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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과태료 부과 기준 합리화 추진중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과태료 부과 기준 합리화 추진중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5.31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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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기준 합리화 위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 추진
국토교통부, "허위 매물의 표시․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중"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국토부 고시)'을 위반한 경우 공인중개사에게 적용되고 있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합리화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국토부 고시)'은 2020년 8월부터 시행되었으며, 2022년 1월부터 허위 매물의 표시․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되면서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작년 4월부터 허위 매물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과태료 부과관청인 지자체로 통지하고 있다.

다만, 현행 과태료 부과기준은 위반 행위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타 자격사의 과태료 기준과 비교하더라도 과중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감정평가사, 노무사, 행정사, 변리사 등은 위반 횟수별로 50~500만원의 과태료를 차등 부과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기준 위반 행위 경중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령'개정안에 대해 법제처와 협의 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부동산 중개대상물의 허위․과장 표시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모니터링을 지속할 계획이다.

앞서 한 언론은 "거래 끝난 부동산 버젓이 광고... 과태료 낮춘다는 국토부"라는 기사를 통해 "정부는 ‘이미 계약이 체결된 중개대상물임을 알고도 표시‧광고를 한 경우’에 대해 현행 500만원에서 250~300만원으로 과태료 완화 검토"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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