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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적발한 공정·준법가치 훼손한 역외거래 세금탈루 사례(1)
국세청이 적발한 공정·준법가치 훼손한 역외거래 세금탈루 사례(1)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3.06.01 14: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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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물량 페이퍼 컴퍼니 부당 이전한 ‘수출 가로채기’ 탈세 “딱 걸렸다”
SW 해외배급권 편법 저가제공 탈세...부당지급 사용료·마케팅 비용 부인
역외사모펀드 국내 투자 성공보수 ‘검은머리 외국인’ 이용 탈세 소득세 폭탄

국세청이 공정과 준법의 가치를 훼손하는 역외탈세자에 대한 본격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하면서 이들의 지능적 탈세수법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국세청은 역외거래를 이용한 세금탈루와 관련, 구체적인 유형을 ▲현지법인을 이용한 수출거래를 조작한 수출업체 ▲투자수익을 부당 반출한 사모펀드 및 역외 편법 증여한 자산가 ▲사업구조를 위장해 국내소득을 유출한 다국적기업 등 3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실제로 이들 역외거래 탈세자들이 동원한 탈세수법과 국세청의 대응을 사례별로 점검해 본다. /편집자.

수출물량을 사주 자녀의 해외 페이퍼 컴퍼니에 부당 이전하고 축적된 탈세자금을 사주일가의 해외부동산 취득에 사용한 이른바 ‘수출 가로채기’ 수법으로 탈세혐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내국법인인 A는 해외현지법인 B에서 제품을 위탁 제조해 현지 거래처에 공급하는 외국인도 수출 방식으로 거래를 하고 있다. 대금은 국내로 들어오지만 물품을 국내 통관 없이 외국에서 인도하는 수출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A는 사주 자녀의 페이퍼 컴퍼니 C를 설립하고, A가 계속 사업을 수행하면서도 형식상 C가 사업을 수행하는 구조로 변경해 A의 수출물량이 급감했다.

A 사주 일가는 수출물량을 빼돌리며 축적한 C의 자금을 유출해 모두 27채의 해외주택을 매입했고, 국내 외환·과세당국에 주택 취득사실을 미신고하면서 임대소득을 탈루했다.

국세청은 실질적으로 C의 소득은 A의 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A에게 과세하고 사주 일가가 해외부동산으로 벌어들인 임대소득을 추징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국외 관계사에 소프트웨어(SW) 해외배급권을 편법으로 저가 제공하고 국외 관계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대신 부담하는 속칭 ‘관계사간 저가수출’ 방식을 동원한 탈세도 적발했다.

소프트웨어 개발사인 내국법인 A는 국외 관계사 B를 해외배급사로 선정하고 소프트웨어에 대한 배급 권한을 부여했다.

B가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 인력이나 노하우를 갖고 있지 않았지만 A는 자신이 소프트웨어 개발 시 B의 노하우를 사용했다는 명목으로 B로부터 받은 사용료 일부를 환급(Pay-Back)하며 B를 부당 지원했다.

또한 현지 마케팅 비용은 배급 이익을 얻는 배급사 B가 지불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A가 마케팅 비용을 대신 부담한 사실도 확인했다.

국세청은 A가 B에게 부당 지급한 사용료와 B를 대신해 부담한 현지 마케팅 비용에 대해 부인하고 관련세금 추징에 나섰다.

국세청은 또 역외사모펀드의 국내투자 수익 중 일부를 펀드운용사가 성공보수로 받으면서 사주 소유 페이퍼 컴퍼니로 유출한 이른바 ‘검은머리 외국인’을 이용한 탈세행위도 적발했다.

외국 국적의 A는 외국계 은행 국내 지점 펀드매니저 출신으로서 외국자본의 투자를 받아 역외사모펀드 B를 설립했다.

A가 지배하고 경영하는 펀드운용사 C는 B의 국내기업 인수·매각 관련 용역을 B에 제공했고 단기간에 투자금의 500%가 넘는 매각차익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B는 해당 용역대가(성공보수)를 C가 아닌 A가 소유한 페이퍼 컴퍼니 D에게 부당하게 지급했고 C는 성공보수의 3% 정도만 대가로 수취했다.

A는 소득세법상 거주자인데도 외국 국적을 이용해 비거주자로 위장하고 펀드나 운용사로부터 받아왔던 급여를 탈루했다. 실제는 국내에 주거지를 두고 경제활동을 수행하기 때문에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

국세청은 D가 수취한 용역대가는 C의 소득으로 과세하고 A의 거주자성을 입증해 소득세를 과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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