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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계약자배당준비금의 손금산입 대상 여부는 과거 사업연도에 적립한 계약자배당준비금의 환입에 따른 익금산입 여부와 무관하게 판단돼야
[판례평석] 계약자배당준비금의 손금산입 대상 여부는 과거 사업연도에 적립한 계약자배당준비금의 환입에 따른 익금산입 여부와 무관하게 판단돼야
  • 법무법인 율촌 김근재 변호사
  • 승인 2023.06.02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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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는 기간과세로서 사업연도에 따라 과세단위가 구분됨
- 계약자배당준비금 적립액이 손금산입의 대상인지 여부는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법령이 정한 손금산입의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충분해
- 과거 사업연도의 환입액에 대한 익금산입이 필요한지 여부는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산입 대상 여부와 무관해
- 손금산입 요건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도 기간과세원칙에 따라 사업연도를 구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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