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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 IFRS17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 마련
금융 당국, IFRS17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 마련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6.01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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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新제도 지원 실무협의체에서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수렴
新제도상 재무제표에 큰 영향 미치는 주요 계리적 가정 발굴

2023년부터 보험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IFRS17이 시행됨에 따라, 보험회사는 자체적인 경험통계, 합리적인 근거 및 방법 등을 활용해 최적 또는 편향되지 않은 가정으로 보험부채(BEL; Best Estimate Liability)를 평가해야 한다.

그러나, IFRS17 시행 초기에 보험회사가 자의적인 계리적 가정을 사용하는 등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최근 제기됨에 따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재무제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계리적 가정에 대해 합리적인 가이드라인(案)을 마련했으며, 2023년 제2차 新제도 지원 실무협의체에서 동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우선 실손의료보험에서 지속적으로 손실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객관적‧합리적 근거 없이 낙관적인 가정을 사용할 경우, 장래 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실손의료보험의 갱신 시 보험료가 과거 경험통계보다 크게 인상되는 것으로 가정할 경우, 손실계약이 이익계약으로 전환되어 보험계약마진(CSM)이 크게 산출될 수 있다.

이에, 모든 보험회사의 실손의료보험 계리적 가정 운영실태를 점검한 후, 경험통계 등 객관적인 통계를 최대한 활용, 보험료 산출방식과도 일관성을 유지토록 하는 등의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국내 무・저해지 보험은 판매된 지 얼마되지 않아 해약률 등 최적가정 산출에 필요한 경험통계가 부족함에 따라 보험회사는 다양한 통계기법을 사용하여 경과 기간별 해약률을 추정하고 있다.

무・저해지 보험은 보험료 납입 중에는 환급금이 없거나 적고, 납입 후 환급금이 크게 증가하므로 가입자가 만기까지 보유할 가능성이 높으나, 무・저해지 보험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약률을 일반 상품보다 더 높게 설정할 경우, 이익이 많이 발생하는 상품으로 분류될 수 있다.

따라서, 무・저해지 보험의 해약률을 표준형 보험보다 낮게 적용하고, 상품구조에 따른 계약자 행동 가정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도록 기준을 제시했다.

고금리 상품은 계약자가 해약을 적게 하는 특성이 있음에도 저금리 계약의 해약률과 구분하지 않고 통합 산출할 경우, 고금리 계약의 해약률이 높게 적용될 수 있다.

고금리 상품은 보험회사 입장에서 손실 계약에 해당하므로 해약률이 높게 산출될 경우, 최선추정부채(BEL)가 작게 측정되고 보험계약마진(CSM)이 크게 측정될 우려가 존재했다. 이러한 우려를 고려, 고금리계약은 일반계약과 구분해 해약률을 적용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보험회사는 보험상품 계약 시점에 보험료・보험금 등 미래 현금흐름을 고려해 신계약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을 보험부채 내 보험계약마진(CSM)으로 적립하며, 당기 보험계약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기적립된 보험계약마진(CSM)을 일정 비율 상각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보험계약 서비스 제공량 산출시 보장 서비스만 포함하고, 투자 서비스를 고려하지 않거나, 보험계약 서비스에 보장위험의 발생 빈도와 반복 발생 정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을 경우, 초기의 상각률이 높아져 당기이익이 크게 인식될 수 있다.

따라서 보험계약마진 상각 시에, 보험계약 서비스에 투자 서비스를 포함하는 등 합리적으로 산출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했다.

보험회사는 계리적 가정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변동성(위험)을 고려해 일정 수준의 준비금(버퍼)을 보험부채 내 위험조정(RA)으로 적립한 후, 매 결산 시마다 위험조정을 재산출해 기말・기시 증감액 만큼 상각해 당기이익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기말 위험조정 산출에 사용하는 기초자료를 기시 위험조정과 달리 적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기말 위험조정을 작게 산출할 경우, 상각액이 크게 계상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위험조정 상각 시, 기시 시점과 기말 시점의 기초자료를 동일하게 사용하도록 기준을 확립했다.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해 금융당국은 동 가이드라인의 제정 목적은 재무제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계리적 가정에 대한 불합리한 요소를 최소화함으로써 신제도 시행 초기의 혼란을 방지하고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보험회사는 동 가이드라인을 통해 자의적인 계리적 가정 사용에 대한 시장 우려를 불식시키고, 신뢰성과 비교가능성이 확보된 재무제표에 기반하여 회사의 가치를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금감원은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반영해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후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며, 보험업계에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빠르면 6월 결산부터 보험회사가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필요시 추가 가이드라인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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