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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시설없는 개인의 독립적 문화·예술·학술 용역 제공…면세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시설없는 개인의 독립적 문화·예술·학술 용역 제공…면세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3.06.0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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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영세율 적용과 면세

● 집행기준 26-42-1, 인적용역 등의 면세 범위
① 개인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문화·예술·창작 및 연예활동, 학술용역 등의 인적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한다.

② 직업운동가·가수 등 스포츠·연예의 기능을 가진 자와 이들의 감독·매니저 등 해당 직업운동가 등의 기능발휘를 지도·주선하는 자가 개인의 독립된 자격으로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한다.

③ 개인·법인 등이 공급하는 국선변호와 법률구조용역, 국선대리인의 국선대리용역, 후견인(후견 감독인)의 후견사무용역, 학술연구 및 기술연구용역, 직업소개 및 상담용역, 장애인보조견 훈련용역,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가사서비스 등에 대하여는 면세한다.

④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한다.

⑤ 물적시설이란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를 말하며, 인적용역의 실현에 있어 보조적 수단에 불과한 것이라면 물적시설을 갖춘 것으로 보지 않는다.

⑥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다는 의미는 인적용역 실현을 위한 본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일용근로자를 포함)를 고용한 경우를 말하므로 인적용역 제공과 직접 관련없이 보조역할만 수행하는 업무보조원을 고용한 경우는 제외한다.

 

● 집행기준 26-42-2, 면세되는 인적용역 판정 사례

 

 

 

 

 

 

 

 

 

 

 

 

● 집행기준 26-43-1, 예술창작품 등의 면세 범위
① 사업자가 미술품 등의 창작품을 모방해 대량으로 제작하는 작품은 예술창작품으로 보지 않는다.

② 예술행사 및 문화행사는 행사주최에 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문학·미술·음악·연극 및 문화 등의 발표회·연주회·연구회·경연대회 등을 말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말한다.
1. 사전행사계획서에 따라 이익금을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 등의 형식을 통해 주최자 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아닐 것
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가 공식 후원하거나 협찬하는 행사
3. 사전행사계획서에 의해 입장료 수입이 실비변상적이거나 부족한 경비를 협찬에 의존하는 행사
4. 자선목적의 예술행사로서 사전계획서에 따라 이익금의 전액을 공익단체에 기부하는 행사
5. 비영리단체가 공익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
6.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사로서 영리성이 없는 행사

③ 예술행사나 문화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행사 또는 직업운동 경기를 주최·주관하는 자(프로모터를 포함한다)와 흥행단체 등이 흥행 또는 운동경기 등과 관련해 받는 입장료·광고료·방송중계권료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수료는 과세한다.

 

● 집행기준 26-45-1, 공익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면세 범위
①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자선·학술·구호·그 밖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한다.
1. 한국반공연맹 등이 주관하는 바자회 또는 의연금모집자선회에서 공급하는 재화
2. 마을문고 본부에서 실비로 공급하는 책장 등 재화

②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 등 공익단체의 경우에도 다음과 같이 계속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수익사업과 관련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않는다.
1. 소유 부동산의 임대 및 관리사업(다만, 지정문화재를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의 경내지 및 경내지 내의 건물과 공작물의 임대용역은 면세)
2. 자체기금조성을 위해 생활필수품, 고철 등을 공급하는 사업

 

● 집행기준 26-46-1, 지방자치단체 등이 관리·운영하는 시설의 면세 범위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국가 등”이라 한다)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국가 등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1.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제공하는 「우편법」 제1조의2 제3호의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해 배달하는 용역, 「우편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우편주문판매를 대행하는 용역

2. 「철도건설법」에 따른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일반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에게 제공하는 소매업, 음식점업·숙박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골프 연습장 운영업은 제외한다) 관련 재화 또는 용역
나. 국가 등이 그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음식을 공급하는 용역
다. 국가 등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부터 같은 법 제4조 제1호 및 제2호의 방식에 따라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을 기부채납받고 그 대가로 부여하는 시설관리운영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보건 용역
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단서에 따른 미용성형진료용역
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동물의 진료용역

③ 국가 등이 직접 관리 또는 운영하는 공원의 이용자로부터 받는 입장료에 대하여는 면세하나, 해당 공원 안의 시설물인 유희기장이나 수영장 등의 관리를 위임받은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으로 그 시설의 이용자로부터 받는 입장료 및 사용료에 대하여는 과세한다.

④ 국가 등이 「부가가치세법」 상 각종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 2부터 제47조의5에 규정하는 가산세를 적용한다.

⑤ 국·공립학교가 학교시설(교실, 운동장, 체육관 등)을 방과 후 또는 주말을 이용해 일시적 또는 계속적·반복적으로 일반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⑥ 국가 등이 임차자에게 그 임대차 부동산과 관련한 관리비 등을 지원하면서 임대료를 받지 않거나 임대료를 받는 경우에도 그 임대료가 관리비 등의 지원금보다 적어 실질적으로 임대의 대가를 받는 정도가 아닌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⑦ 국가 등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자산 중 불용결정된 자산을 매각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집행기준 27-49-1, 수입재화의 면세 사례
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에 열거하는 미가공식료품의 수입에 대하여는 면세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2에 열거하는 커피두·코코아두 등을 2024.1.1. 이후 수입하는 경우에는 면세하지 않는다. 다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커피두 등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미가공의 상태로 국내에서 공급하는 때에는 면세한다.

②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열거되고 식용에 한하는 것으로 한정하는 등의 별도 규정을 두지 않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을 수입한 때에는 해당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의 구체적인 용도(종축용 닭·돼지 또는 씨앗 등)에 관계 없이 미가공식료품으로 보아 면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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