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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집행기준]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 안 한 금액…지급확정 연도에 ‘손금산입’
[법인세 집행기준]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 안 한 금액…지급확정 연도에 ‘손금산입’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3.06.0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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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1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 집행기준 23-26-2, 상각범위액의 계산
① 감가상각방법별 상각범위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 정액법

 

 

*취득가액은 영 제72조에 따른 취득가액으로 세무계산상 취득가액(장부상 취득가액 + 비용계상한 자본적 지출액의 누계액)을 말한다(3의 취득가액도 동일).

2. 정률법

 

 

*미상각잔액은 세무계산상 미상각잔액을 말하며 다음의 ㉠ 또는 ㉡과 같이 계산한다.
㉠ 당기말 B/S상 취득가액(취득가액 + 당기 자산계상한 자본적 지출액) - 당기말 B/S상 감가상각누계액 + (당기 감가상각비 계상액 + 당기 비용계상한 자본적 지출액) + 전기말 상각부인누계액
㉡ (전기말 B/S상 취득가액 - 전기말 B/S상 감가상각누계액) + (당기 자산계상한 자본적 지출액 + 당기 비용계상한 자본적 지출액) + 전기말 상각부인누계액

3. 생산량비례법

 

 

 

 

②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등 특수한 경우의 상각범위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 본래의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환산내용연수 = 내용연수 × 12/사업연도월수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 일수는 1월로 한다(2, 3, 4의 월수계산도 동일).

 

2. 일시적으로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사업연도의 변경, 의제, 법인의 신설로 인한 사업연도의 일시적 1년 미만

 

3. 사업연도 중 신규 취득한 자산의 경우

 

 

 

4. 신설법인의 1년 미만 최초 사업연도 중 취득한 자산

 

 

 

 

● 집행기준 23-26-3,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가 추계결정된 경우의 감가상각
①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가 추계결정 또는 추계경정된 경우에도 그 법인의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의 계산은 신규 취득자산을 제외하고는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감가상각자산의 장부가액을 기초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부가액”이란 취득가액과 자본적 지출의 합계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며 「보험업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한 감가상각자산의 평가차익을 포함한다.

 

● 집행기준 23-26-4, 합병법인의 감가상각
① 감가상각 계산방법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하고 감가상각방법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승계받은 피합병법인의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은 합병법인의 감가상각 계산방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이 감가상각 계산방법이 서로 다른 개인기업의 사업을 포괄 승계받은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집행기준 23-26-5, 개축하는 건축물 등에 대한 감가상각
기존 건축물에 대한 개량, 확장, 증설 등에 해당하는 자본적 지출액은 기존 건축물의 내용연수를 적용해 감가상각한다. 다만, 기존 건축물의 수선이 「건축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신축, 개축, 재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당기비용으로 처리하고 그 외의 새로이 지출한 금액은 신규 취득자산의 장부가액으로 보아 새로이 내용연수를 적용해 감가상각한다.

 

● 집행기준 23-26-6, 사업연도 중 총 채굴량을 새로이 산정한 경우의 감가상각
사업연도 중에 한국광물자원공사가 광구의 총 채굴 가능량을 새로이 산정한 경우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의 기준이 될 총 채굴예정량은 새로이 산정한 총 채굴 가능량에 해당 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총 채굴가능량을 새로이 산정한 날까지의 기 채굴량을 가산하여 계산한다.

 

● 집행기준 23-26-7, 개발비의 감가상각
① 개발비에 대한 감가상각은 법인이 무형고정자산인 개발비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지급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② 무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한 개발비는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상각범위액의 범위 안에서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개발비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신고내용연수는 관련제품별로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내에서 연단위로 선택하여 해당 관련제품별로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하게 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5년 동안 매년 균등액을 상각한다.

④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연도 중에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이 도래한 경우의 상각범위액은 그 시점부터 해당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월수에 따라 계산한다.

 

● 집행기준 23-26-8, 사업연도 중에 취득한 사용수익기부자산의 감가상각
사업연도 중에 취득한 사용수익기부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은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월수에 따라 계산한다.

 

● 집행기준 23-26-9, K-IFRS 도입기업의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허용
① K-IFRS를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사업용 유형고정자산과 비한정 내용연수 무형자산 및 K-IFRS 최초 도입이전에 취득한 영업권에 대하여는 결산상 인식한 감가상각비에 추가해 신고조정 한도까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 신고조정 시 감가상각비 한도
1. 2013.12.31 이전 취득 자산:K-IFRS 도입이전 개별 자산별 감가상각비
⇒ 개별자산별로 신고조정한 감가상각비의 합계가 동종자산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신고조정 감가상각비 결정
• 기준상각률:K-IFRS 도입이전 동일한 업종에 사용되는 동종자산의 기준연도 및 그 이전 2개 사업연도의 평균 상각률
• 자산별 한도:자산별로 기준상각률을 적용해 자산별 한도 계산
• 동종자산 한도:동종자산에 대해 기준상각률을 적용해 동종자산별 한도 계산

2. 2014.1.1 이후 취득 자산:세법상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 개별 자산별 감가상각비
⇒ 개별자산별로 신고조정한 감가상각비의 합계가 아래 ⓐ, ⓑ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신고조정 감가상각비 결정. 다만, ⓑ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이 ⓐ보다 큰 경우에는 개별 자산에 대한 신고조정에 의한 손금산입액을 동종자산별로 합한 금액이 ⓑ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기준감가상각비를 고려한 동종자산 한도
ⓑ 종전감가상각비를 고려한 동종자산 한도

 

● 집행기준 23-27-1,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① 법인이 신고한 감가상각방법은 이를 계속하여 적용해야 하나,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1. 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한 경우

2. 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을 인수 또는 승계한 경우

3.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투자자가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100분의 20 이상 인수 또는 보유하게 된 경우

4. 해외시장의 경기변동 또는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인하여 종전의 상각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다음의 경우로 인해 회계정책이 변경되어 결산상각방법이 변경되고 그 결산상각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감가상각방법이 변경된 경우
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에 결산상각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에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에 포함되는 종속기업이 지배기업과 회계정책을 일치시키기 위해 결산상각방법을 지배기업과 동일하게 변경하는 경우

② 제1항 제3호의 사유는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된 외국인투자자의 투자비율이 20% 미만이었다가 투자비율이 변동되어 20% 이상이 되는 경우

2. 재평가적립금이나 법정준비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외국인투자자의 투자비율이 20% 미만이 되었다가 다시 현금증자를 함으로써 20% 이상으로 변경되는 경우

③ 상각방법의 변경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외국인투자법인이 해당 법인에 투자한 외국법인의 감가상각방법과 일치시키기 위한 것

2. 자산재평가와 내용연수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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