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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 공공기관, 임직원 입찰담합 관여행위 근절 약속
14개 공공기관, 임직원 입찰담합 관여행위 근절 약속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6.01 1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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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공분야 입찰담합 관여행위 개선방안 선포식’
공정위의 담합 사건 2건 중 1건은 공공분야 입찰담합 사건
한기정 공정위원장, “공공기관이 입찰담합 근절노력 적극동참해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LH, 가스공사, 한전 등 14개 주요 공공기관 기관장과 함께 ‘공공분야 입찰담합 관여행위 개선방안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최근 3년간 과징금이 부과되는 담합 사건 2건 중 1건이 공공분야 입찰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입찰담합 사건을 원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체 공공입찰 계약금액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이들 14개 공공기관이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공정거래위원장과 해당 기관장들의 공통된 인식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실제로 최근 3년간 공정위의 담합 관련 과징금 부과사건 총 162건 중 공공분야 입찰담합 사건은 71건(44%)이며, 민간분야 입찰담합까지 포함할 경우 총 142건(88%)이다. 지난해 기준 공공기관 조달금액 약 70조원, 해당 14개 공공기관 조달금액 약 35조원이었다.

14개 공공기관은 입찰과정에서 업무 편의를 위해 들러리를 세우도록 유도하거나 입찰정보를 사전에 유출하는 등의 임직원 관여행위가 입찰담합을 유발하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지난 수 개월간 공정위와의 논의 과정을 거쳐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자율 개선방안을 마련했으며, 이날 확정·발표했다.

입찰담합 관여행위 실제사례를 보면 ㅇㅇ공공기관이 실시한 소프트웨어용역 입찰에 A사만 응찰해 유찰되자, ㅇㅇ공공기관은 입찰을 재실시하면서 A사에게 유찰방지를 위한 들러리 섭외를 요청했고, A사는 B사를 들러리로 섭외해 입찰에 참여했고, 공정위는 A와 B사에 대해 총 3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19.3.)

자율 개선방안에는 임직원의 입찰담합 관여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인사 및 감사 규정을 정비하고 임직원 대상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부터 피해자가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익명제보센터 운영까지 다양한 대책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장과 14개 기관장은 이날 확정된 자율 개선방안에 대한 실천 의지를 다지고, 입찰담합 관여행위 근절을 위한 상호 협력 의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 실천선언문에 서명하고 이를 채택했다.

실천선언문에는 입찰담합 관여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향후에도 지속해서 합리적 입찰절차 마련, 내부 규정 정비, 감사 및 징계 강화, 지속적인 정책 발굴, 공정위와 공공기관 간 협력 강화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선포식에서 입찰담합 근절이 올해 공정위 역점 시책 중 하나라고 강조하면서, 입찰담합을 뿌리뽑기 위해 공정위가 입찰담합을 적발하고 엄정히 조치하는 것과 더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 위원장은 오늘 채택된 개선방안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참석한 기관장들이 더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하는 한편, 현장에서 발표된 사례와 같이 공정위가 조치한 담합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을 강화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입찰담합 방지를 위해 공정위가 자료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하면서, 이를 계기로 입찰담합 관계기관 협의회를 강화해 정보제공 뿐 아니라 입찰제도 전반에 걸친 개선사항까지 발굴하는 등 입찰담합에 대한 대응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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