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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꼭’ 챙겨야 할 세무일정] 성실신고확인대상 소득세 확정신고의 달
[6월, ‘꼭’ 챙겨야 할 세무일정] 성실신고확인대상 소득세 확정신고의 달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3.06.01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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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말 법인 법인세 신고납부·가상자산계좌 포함 해외금융계좌 신고 챙겨야
올 상반기 마감, 12월말 법인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도

2023년 상반기를 마감하는 6월이 시작됐다.

1월 부가세 확정신고를 시작으로 3월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신고와 5월 종합소득세신고를 마무리하는 숨 가쁜 일정을 소화해왔지만 6월 세무일정도 만만치 않다.

6월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비롯해 해외금융계좌 신고도 예정돼 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 경우 올해부터 5억원이 넘는 해외 가상자산계좌도 신고대상에 포함됐다.

또한 12월말 결산법인 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납부와 3월말 법인 법인세 신고납부도 이어진다.

6월 주요 세무일정을 점검해 본다.

□ 6월 12일

▲원천세 신고 납부(2023년 5월분) ▲인지세 납부(후납. 2023년 5월 작성분)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 2023년 5월분)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원천공제 신고 납부(2023년 5월분)

□ 6월 15일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분 납부유예 신청(2023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분 분납(2023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분 분납(2022년 귀속분)

□ 6월 26일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 납부(2023년 5월분)

□ 6월 30일

▲2월말 결산 공익법인 등 의무이행 보고(2022.3~2023.2월분) ▲2월말 결산 기부금단체의 기부금 모금액 활용실적 공개(2022.3~2023.2월분) ▲2월말 결산 공익법인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제출(2022.3~2023.2월분) ▲2월말 결산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보고서 등 제출(2022.3~2023.2월분) ▲2월말 결산 공익법인 등의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2022.3~2023.2월분) ▲원천세 반기별 납부 신청기한(2023년 상반기 분) ▲2월말 결산 공익법인의 결산서류 등 공시(2022.3~2023.2월분) ▲12월말 결산 기부금단체의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 제출(2022.1~12월분) ▲2022년 12월말 결산법인 일감몰아주기,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납부(2022년 12월말 결산법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2023년 4월 양도 분)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납부(2023년 5월분)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2022년 귀속분) ▲사업용계좌신고(2023년 복식부기의무자)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기한(2023년5월 소득 발생 분)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기한(2023년5월 지급 분)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2023년 5월 지급 분) ▲상속세, 증여세 신고 납부(2023년3월 증여, 2022년12월 상속)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 제출(개인 및12월말 결산 법인. 2022년도 분) ▲해외부동산 취득·보유·투자(운용) 및 처분명세서 제출(개인 및12월말 결산 법인. 2022년도 분) ▲3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 신고 납부(2022년 4~2023년 3월분) ▲3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2022년 4월~2023년 3월분)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납부통지서 의무상환액 납부기한(2021년 귀속) ▲해외금융계좌 신고(2022년도 분) ▲원천세 반기별 납부 신청기한(2023년 상반기 분)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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