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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 삼성중공업㈜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 삼성중공업㈜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6.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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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발급 의무 위반행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3600만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4일 선박 전기장치 작업 임가공 등을 위탁하면서 작업 내용과 하도급 대금 등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않은 삼성중공업㈜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삼성중공업는 2019. 9월 ~ 2020. 4월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 A사에게 선박 전기장치 및 기계장치 임가공을 위탁하면서, 작업 내용과 하도급 대금 등 주요 사항을 적은 서면을 해당 작업 시작 이후 최소 1일 ~ 최대 102일이 지난 후에 발급하거나 해당 작업 종료일까지 발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삼성중공업에게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 위반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명령하고 과징금 36백만 원을 부과했다.

법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삼성중공업은 2019년 9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수급사업자 A사에게 선박 전기장치 및 기계장치 작업 임가공을 위탁하면서, 작업 내용과 하도급 대금 등 주요 사항을 적은 서면을 해당 작업 시작 이후 하루에서 최대 102일이 지난 후에 발급하거나 해당 작업 종료일까지 발급하지 않았다.

작업 시작 이후 서면 지연발급 19건, 작업 종료일까지 서면 미발급 10건이었다.

이러한 행위는 원사업자로 하여금 하도급 계약의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까지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에게 서면 발급의무를 명확히 준수하도록 해, 하도급 계약 내용의 불분명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함과 동시에 당사자 간의 사후분쟁을 미리 예방하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원사업자가 서면을 지연발급하는 경우, 계약조건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아 부당한 대금 감액, 위탁 취소 등의 행위가 있더라도 수급사업자는 분쟁에서 이를 증명하는데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위는 하도급 거래에 있어 이러한 `선시공 후계약'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활동을 해 나가는 한편, 잘못된 관행이 자발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업계와 함께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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