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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계모 재산 남편 전처 자녀에 유증…상속공제 적용 안 돼
[국세 예규] 계모 재산 남편 전처 자녀에 유증…상속공제 적용 안 돼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3.06.0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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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연고자 해당 안 되고 상속인 아닌 전처 자녀에 전 재산 유증 경우”
국세청, 계모가 남편 전처 자녀에 유증한 경우 상속공제한도 사전답변

피상속인인 계모가 계모의 재산을 남편 전처의 자녀에게 유증한 경우 해당 자녀가 특별연고자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 재산은 상속공제 한도 규정에 따라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계모(繼母)가 남편 전처의 자녀에게 재산을 유증한 경우 상속공제한도 계산방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313, 2012.09.06.)를 제시했다.

국세청은 이 유권해석에서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일괄공제 5억 원 등 각종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그 공제할 금액은 같은 법 제24조(공제적용의 한도)가 적용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을 한 재산의 가액 등 같은 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뺀 잔액을 한도로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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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또 “피상속인인 계모가 상속재산 전부를 남편 전처의 자녀 등 상속인이 아닌 자로서 민법 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에게 유증한 경우 해당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공제의 한도 규정에 따라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질의인의 계모는 2022년 6월 사망했고, 이에 앞서 2021년 4월 계모가 작성한 유언장에 의거해 계모가 소유한 부동산 지분을 2022년 8월 질의인이 취득했다.

질의인은 이와 관련해 계자(繼子)가 계모(繼母)의 재산을 유증으로 상속받는 경우 상속공제한도를 계산할 때 선순위인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으로 보아 해당 재산가액을 차감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상속세 과세대상)에서는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 모든 상속재산”, 제2호에서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에서는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그 밖의 인적공제) 제1항에서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1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1명에 대해서는 5천만원”, 제2호에서 “상속인(배우자는 제외한다)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태아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1천만원에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年數)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제3호에서 “상속인(배우자는 제외한다) 및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5천만원”, 제4호에서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에 대해서는 1천만원에 상속개시일 현재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연령별 기대여명(期待餘命)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일괄공제) 제1항에서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제18조와 제20조 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제67조 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제18조와 제20조 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으로만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공제 적용의 한도)에서는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3조의2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제3호는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선순위인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 제2호에서 “선순위인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제3호에서 “제13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공제받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민법 제772조(양자와의 친계와 촌수) 제1항에서는 “양자와 양부모 및 그 혈족, 인척사이의 친계와 촌수는 입양한 때로부터 혼인 중의 출생자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양자의 배우자,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는 전항의 양자의 친계를 기준으로 하여 촌수를 정한다.”고 규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민법 제882조의2(입양의 효력) 제1항에서는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존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제1항에서는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제2호에서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제3호에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제4호에서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증 사전-2022-법규재산-0930 [법규과-819] 2023. 04.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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