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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직할세관, 원산지 표시 위반관련 중소기업 지원방안 마련
평택직할세관, 원산지 표시 위반관련 중소기업 지원방안 마련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6.02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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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세관, 개정된 원산지표시 규정에 따라 국내생산물품 기획단속
3월부터 4개업체 1271억원 적발(허위표시 636억원, 오인표시 635억원)

평택직할세관(세관장 유태수)는 국내 생산자 보호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올 3월부터 한국산 판정기준에 미달하는 실리콘 실란트 판매업체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 4개업체 총 1271억원(허위표시 636억원, 오인표시 635억원)을 적발했으며, 동종 위반 3개업체에 대해서도 추가 단속중에 있다.

이는 세관 단속권이 확보된 이후 생활화학 단일품목(실리콘 실란트) 국내생산업체 전반의 위반사항을 적발한 최초의 사례이다.

대외무역법 33조 제4항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에 따르면, 수입원료를 사용해 국내생산하는 경우 국내 부가가치가 일정 비율 이상이 되어야 “한국산”으로 표시할 수 있다.

다만, 국내생산 생활화학 제조업체들이 이러한 규정을 인지하지 못해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대다수인 것이 확인되어, 평택세관은 대외무역법 등 관련규정에 따른 원산지 표시 기준에 대한 홍보를 병행함과 동시에, 특히 위반업체에 대한 중소기업 과징금 추가경감 관련 지침 등 개정 및 중소기업 분납 또는 납기연장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아울러 세관 수출입지원센터 등과 연계하여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 생산기업에 대한 대외무역법 등 관련규정에 따른 원산지 표시 관련 컨설팅까지 수출입 기업지원 영역을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평택직할세관 유태수 세관장은 “2022년 12월 대외무역법령 개정에 따른 세관의 국내 생산 물품에 대한 단속권이 확보된 상황이나, 앞으로는 원산지 표시 법령 미숙지 등에 따른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전적 원산지표시 컨설팅 지원을 통해 국내 유통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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