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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안 팔려? 그럼 직원한테 팔면 돼” 신일전자 제재
공정위, “안 팔려? 그럼 직원한테 팔면 돼” 신일전자 제재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6.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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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에게 자사가전제품 구입·판매 강요…시정명령·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6일 신일전자가 자사 임직원들에게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카페트매트, 제습기, 연수기, 듀얼전동칫솔, 가습기를 구입 또는 판매하도록 강요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신일전자는 판매부진으로 재고소진이 필요한 제품에 대해서 직급별 판매목표를 할당하고 개인 판매 실적을 수시로 공지해 실적을 비교·점검했으며, 판매 실적을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소속 사원들에게 제품 판매를 강요했다.

또한, 일부 제품은 임직원에게 강제로 할당하고 제품 가격만큼 급여 또는 성과급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기도 했다.

이 같은 행위는 사업자가 가격, 품질과 같은 공정한 경쟁수단을 이용해 제품 경쟁에 나서는 것이 아닌, 고용 관계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임직원의 구매 의사와 관계 없이 제품을 구입하거나 판매하도록 강제한 것으로,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공정거래법은 이 같은 사원판매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그간 공정위는 지속적으로 사원판매 행위를 제재해 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서의 제재를 통해 사원판매 강제 행위가 사라지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사업자가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임직원에게 상품 등을 구입하거나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것"이라고 발혔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신일전자는 2013년부터 판매부진 등으로 재고처리가 필요한 제품을 주기적으로 임직원들에게 사원 판매를 해왔다.

그 중 재고처리 필요성이 상당한 카페트매트, 제습기, 연수기, 듀얼자동칫솔, 가습기 총 5개 제품을 임직원이 구입하거나 판매하도록 강제해 부당하게 이득을 취했다.

제품별 사원판매 행태를 보면, 카페트 매트의 경우 2013년 1월 자사 카페트 매트 판매부진에 따른 재고 감소를 위해 임직원에게 카페트매트의 구입 또는 판매를 강제했다.

개인별 판매 목표를 할당하고 모든 임직원이 참여하는 판매행사임을 강조해 임직원에게 사원판매 참여를 강요했다.

개인 출고실적을 정기적으로 공개해 심리적 압박감을 부여했고, 대표이사의 특별지시로 판매 기간을 연장하면서 판매목표 미달성 직원의 목표 달성을 독촉하기도 했다.

제습기의 경우 2014년과 2016년 자사 제습기 판매량이 부진하자 재고소진을 위해 임직원에게 제습기를 구입하거나 판매하도록 강제했다.

모든 임직원에게 구체적인 판매 목표를 할당하고 전산시스템을 이용해 판매실적을 집계했다. 판매실적은 전 직원에게 매주 공지되었으며 사원판매 기간 도중에는 직원들에게 판매목표 미달 시 강제 판매과 패널티 부과를 예고했다. 특정 부서에서는 판매 실적을 인사고과에 반영하기도 했다.

연수기의 경우 2017년 9만원 정도의 자사 연수기 제품을 임직원 1인당 1대씩 강제 할당하고, 익월 급여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해 판매했다.

듀얼 자동 칫솔의 경우는 2020년 듀얼 자동 칫솔의 사원 판매가 부진하자 듀얼 자동 칫솔 5대 가격인 39만원 정도를 미구매 직원의 성과급에서 강제로 공제해 제품을 판매했다.

가습기의 경우 2020년 직급별 판매 목표를 할당하고, 개인 판매 실적을 주기적으로 공개해 임직원의 판매실적을 비교·점검 했다.

또한, 사원 판매 미참여 시 인사평가 불이익을 예고하며, 반드시 사원 판매에 참여할 것을 독촉하기도 했다.

이번 조치의 의의에 대해 공정위는 "사업자가 가격·품질·서비스와 같은 공정한 경쟁수단이 아닌 고용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임직원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사 제품을 강제로 구입하도록 하는 부당한 사원판매를 지속하는 상황을 개선한 것"이라고 평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사업자가 자신의 고용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제품을 강매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자료=공정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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