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계사·변호사, 지자체 포함 타부처 근무 경력자 가산점 부여
국세청이 5일 공모 직위로 지정된 서울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을 공개모집한다고 공고를 냈다.
해당 직위의 임용기간은 2년이다.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경력직 공무원 ▲3급 공무원 및 4급 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재직한 자로서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과정 이수하고 역량평가 통과한 자 ▲고위공무원이 아닌 연구관·지도관으로서 7년 이상 재직한 자로서 고위공무원단 후보자교육과정 이수하고 역량평가 통과한 자 ▲고위공무원단 직위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위에 일반직 국가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으로 재직한 자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상응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지방공무원 ▲수석전문관으로서 5년 이상 재직했으며, 과장급 직위에 2년 이상 재직한 사람(수석전문관 및 과장급 직위에서 재직한 기간에는 3급 또는 4급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 합산) 등이 지원할 수 있다. 단, 타 부처 공무원인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5항 전직·전보제한 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아야 한다.
채용되면 ▲부가세·소득세·법인세·재산제세·국제조세 등 신고관리를 통한 자납세수 확보 ▲세목별 신고 내용확인·분석 및 세액감면에 대한 사후관리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 과세인프라 관련 업무 ▲주세 세원관리 및 유통과정 추적조사 ▲근로(자녀)장려세제 및 학자금 상환에 관한 업무 ▲NTIS 네트워크 관리 등 전산관리 업무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나 정부 인사 교류계획에 의한 타 부처(지방자치단체 포함) 근무경력자는 가산점이 부여된다.
임용예정 직위에 다른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임용되는 경우에는 연봉 외에 월 30만원의 공모직위 보전수당과 월 50만원의 가산금이 지급된다.
오는 12일 18시까지 국세청 인사기획과로 방문이나 등기우편으로 원서를 접수하면, 6월중 면접대상자 개별통보할 예정이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국세청 인사기획과(☎044-204-2245)나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 인사혁신처 나라일터(http://www.gojob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