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점, 본점 외환부서, 본점내부통제부서 3선 방어 통제체계 마련
1선방어는 영업점 사전확인→ 2선방어는 외환부서 모니터링
최종 3선방어는 내부통제부서 사후점검
1선방어는 영업점 사전확인→ 2선방어는 외환부서 모니터링
최종 3선방어는 내부통제부서 사후점검
금융감독원은 작년 6월부터 은행권 일제 검사를 통해 총 72.2억달러(83개 업체) 규모의 무역거래를 가장한 이상 외화송금 거래를 파악한 바 있다.
그 과정에서 은행이 송금과 관련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거나, 비정상 거래가 장기간 반복됨에도 이를 탐지하지 못하는 등 외화송금과 관련한 내부통제의 취약점을 발견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 및 국내은행과 함께 TF를 구성하여 이상 외화송금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해왔으며, 3선 방어 내부통제 체계를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본점 내부통제부서의 사후점검을 위한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영업점 환류 등 사후점검 체계를 마련한 것이다.
현재는 영업점에서 이상 외화송금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사전송금 업무처리에 대한 사후점검‧피드백 등 내부통제는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본점 내부통제부서의 사후점검을 위한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영업점 환류 등 이상 외화송금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강화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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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규 기자
choongyulee@in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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