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보험개발원과 손잡고 제도 개선 본격화 했다
고가가해차량 높은수리비용 저가피해차량에 전가되지 않게
고가가해차량 높은수리비용 저가피해차량에 전가되지 않게
고가차량과 교통사고시, 저가차량은 피해자(과실비율50%미만)인 경우에도 고가차량의 높은 수리비용을 손해배상 함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되는 일이 있었다.
고가 차량은 건당 수리비가 평균의 120% 이상이면서 고급·대형차종 평균 신차가액(8천만원)을 초과하는 차량을 의미한다.
가해자인 고가차량은 손해배상액이 적다는 이유로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불합리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금융감독원은 7일 높은 수리비용을 야기한 고가 가해차량은 할증하되, 저가 피해차량에 대해서는 할증을 유예하도록 했다.
고가 가해차량이 야기하는 높은 수리비가 저가 피해차량의 보험료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자동차보험 할증체계를 개선한 것이다.
최근 고가차량의 증가로 실생활에서 고가차량과의 교통사고 건수도 급증하면서 고가차량과 사고가 발생한 저가차량은 과실이 적은 피해자임에도 결과적으로는 더 높은 수리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증가했다.
현행 자동차보험 할증체계(대물피해)는 상대방에게 배상한 피해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함에 따라, 높은 수리비용을 부담한 피해차량은 할증되는 반면, 고가차량은 사고원인 제공으로 높은 수리비용을 야기했음에도 할증되지 않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금융감독원은 고가 가해차량이 야기한 높은 수리비용이 저가 피해차량의 보험료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자동차보험 할증체계를 이번에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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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규 기자
choongyulee@in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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