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장은 유영조(중부)·김명진(인천)·유권규(광주)·고태수(대전) 등 4명
9일 한국세무사회는 상임이사회와 이사회를 잇달아 열고 김완일 전 서울세무사회장의 중도사퇴에 따른 보궐선거를 없애는 지방회설치운영규정을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상임이사회에서는 회칙을 준용해 보궐선거를 실시하는 지방회운영규정의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상위 규정인 회칙에 위배되는 것과 함께 소급입법임을 주장하며 강력하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임이사회에서 규정 개정안이 처리되면 이사회에서의 통과는 일종의 요식 절차이기 때문에 규정 개정안 저지에 법적 하자를 강력 주장했다.
이날 참석한 지방회장들도 회장 궐위시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지방회를 형해화시키는 것과 함께 지방 회원 무시의 처사라며 적극 동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일부 상임이사진과 지방회장들의 반발에도 이날 지방회운영규정 개정안은 찬성 13, 반대 7의 압도적 표차로 가결됐고, 이어진 이사회에서도 통과됐다.
따라서 개정안에 반대한 7명이 과연 누구인가에 회원들의 관심이 쏠렸다.
세무사회 집행부에서는 회장단 가운데 고은경 부회장이 유일했고, 이동일 세무연수원장과 전진관 법제이사 등 3인이 반대표를 던졌다.
지방회장으로는 유영조 중부회장, 김명진 인천회장, 유권규 광주회장, 고태수 대전회장 등 4명이었다. 황인재 부산회장과 감사 당선이 확정된 구광회 대구회장은 회의에 불참했다.
지방회운용규정의 기습 통과에 반발한 일부 인사들은 이사회 직후 삼삼오오 모여 "세무사회에서 있어서는 안될 매우 부끄러운 일이 벌어졌다"는 등 분개의 목소리를 내며, 개정된 규정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제기를 거론하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