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청, 증여세 과세 근원 쟁점주식 압류...조세채권 충분히 확보
-납세자보호위원회, 급여 추가압류는 중지가 타당
-납세자보호위원회, 급여 추가압류는 중지가 타당
지방청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주식변동조사로 조사청이 납세자에게 증여세 부과 후 과세근원인 쟁점주식을 압류해 조세채권을 충분히 확보했다면 급여채권을 추가 압류하는 것은 과도한 채권확보에 해당해 압류를 해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13일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본청·전국 지방청(7개)·세무서(133개)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며 고충민원 인용 사례를 소개했다.
조사청은 고충민원인인 A법인 대표이사에 대해 가족 주주에 대한 주식 명의신탁 혐의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고 증여세 수십억원 고지를 결정했다.
조사청은 과세금액에 상당하는 비상장주식과 급여를 압류했는데 고충민원인인 A법인의 대표이사는 생계를 위해 급여 압류는 과다한 행정처분이라며 불복절차인 행정소송 종료 시까지 급여채권 압류해제를 요청했다.
그러나 조사청은 비상장주식 평가금액은 충분하지만 환가성이 부족해 조세채권의 일실 우려가 있고, 법령에 의한 최저 생계비 등을 고려한 급여압류는 정당하다며 압류해제가 불가하다고 통보했다.
이에 A 법인의 대표이사는 지방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이에 대해 권리보호 심의를 요청했고, 지방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압류재산이 과다하다며 이를 인용했다.
지방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증여세 과세근원인 쟁점주식을 압류해 조세채권은 충분히 확보됐으므로 불복절차 종료 시 까지 고충민원인의 생계를 위해 급여에 대한 추가 압류를 중지하는 것이 타탕하다”고 설명하며 조사청에 압류재산 과다 통보를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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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름 기자
yrl@in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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