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 보궐선거 없애는 한국세무사회 규정 개정 반발 '일파만파' 확산
서울회 보궐선거를 없애기로 한 한국세무사회의 규정 개정에 대한 세무사들의 반발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14일 오후 4시 역대 서울지방세무사회장들의 주관으로 시작된 집회에서 참석자들은 지난 9일 ‘지방세무사회설치운영규정’을 개정, 중도 사퇴한 김완일 서울회장의 후임 선출 보궐선거를 없앤 한국세무사회 집행부를 강력 규탄했다.
규탄대회에는 김면규, 정은선, 송춘달, 김상철, 임채룡 세무사 등 역대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을 비롯해 이종탁 전 세무사회 부회장 등 세무사 30여명이 참석했다.
규탄대회에서는 먼저 역대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을 대표해 초대 김면규 회장이 인사말에 나섰다. 김 전 회장은 "회칙과 법리에 맞지않는 규정은 전부 무효"라며 "회원들이 투쟁을 하면 무효화시킬 수 있는만큼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규탄대회 개최 배경과 관련해 김귀순 전 한국여성세무사회장은 "본회는 지방회규를 개정한 것이 임시총회 및 선거비 1억원을 줄이고 회원불편을 없애는 일이라고 하는 데 4월 30일 사퇴했다면 6월 19일 본회장 선거일에 보궐선거도 동시에 할 수 있어 회비도 회원불편도 생기지 않았다"면서 "그러한 핑계는 김완일 전 서울회장의 늑장사퇴의 원인을 감추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미 선거절차가 진행 중인 선거에 집행부가 나서는 것은 선거질서를 혼란하게 하는 행위"라면서 "설사 보궐선거에 1억원이 들더라도 그 돈 아끼는 것이 이유라면 제가 낼 용의가 있다"고 쏘아부쳤다.
이어 박연종 전 세무사회 홍보이사의 낭독으로 '6월 9일 지방회규정 개악에 대한 성명서'가 발표됐다.
박 전 홍보이사는 성명에서 “한국세무사회는 6월 9일 상임이사회 등을 개최해 전날 배부한 회의자료에도 없는 ‘지방세무사회등설치운영규정’ 개정(안)을 당일에 갑자기 안건으로 추가해 법제이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방회장 보궐선거를 없애도록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또 “김완일 전 서울회장이 사퇴시기를 늦춰 발생하게 된 선거비용과 회원 불편에 대한 불만을 피하기 위해 보궐선거 자체를 없애는 것은 온당치 못하며, 특정인을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맹비난하며 규정 철회를 요구했다.
“지방회 규정은 회칙에 근거해 제정됨에도 불구하고 회칙(상위)에 위배되는 하위 규정만 개정해 보궐선거를 없애는 것은 원천무효임이며, 더구나 6월 9일 이전에 이미 발생된 사안(김완일 전 서울회장 5월 24일 사퇴)에 대해 소급 적용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박옥만 세무사의 선창으로 참석자들은 ▲‘지방회 규정’ 개정은 무효이므로 원상회복하고 서울회장 보궐선거 빠른 시일 내 실시하고 ▲ 이번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김완일 전 회장은 사과하고 보궐선거 비용을 부담하라고 제창했다.
아울러 ▲임채수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의 서울지방회 부회장 겸임은 회칙 등에 위배되며 부당한 본회의 지방회 장악이므로 사임하라 ▲‘지방회 규정’ 개정 사태에 책임이 있는 임원의 윤리위원회 회부하라는 구호을 외쳤다.
성명발표와 구호제창이 끝난 뒤 송주섭 전 세무사회 홍보이사와 문명화 전 서초지역세무회장의 발언이 이어졌다.
송주섭 전 홍보이사는 "회칙에 위배되는 규정 개정으로 임기가 1년 이상 남은 서울회장 보궐선거를 없애려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문명화 전 서초회장은 "너무나 황당하고 세무사회가 망가지는 것 같아 눈물이 난다"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대회를 마친 역대 서울지방세무사회장들과 참석 세무사 일부는 세무사회장실을 방문해 원경희 회장에게 성명서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아래는 이날 발표된 성명서 전문이다.
[6.9 ‘지방회 규정‘ 개악에 대한 성명서]
한국세무사회는 6월 9일 상임이사회 등을 개최하여 전날 배부한 회의자료에도 없는 『지방세무사회등설치운영규정(‘지방회 규정’이라 함)』 개정(안)을 회의 당일에 갑자기 안건으로 추가하여 법제이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방회장 보궐선거를 없애는 개정안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는 김완일 전 서울회장의 중도사퇴 시기를 늦추므로 인하여 발생하게 된 선거 비용과 회원 불편에 대한 불만을 피하기 위해 보궐선거 자체를 없앤 온당치 못한 방법이며 특정인을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
또한 ‘지방회 규정’은 회칙에 근거하여 제정된 것으로 이번 개정은 회칙(상위)에 위반되는 하위 규정의 개정으로 원천무효이며,
더구나 6월 9일 이전에 이미 발생된 사안에 대해서는(김완일 전 서울회장 5월 24일 사퇴) 소급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한국세무사회 원경희 회장과 임원 여러분께 이번 사태와 최근 편향적인 세무사신문 보도에 우려를 나타내며 공정한 선거관리를 바라는 전임 지방회장과 일반회원은 뜻을 모아 아래와 같은 사항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1. 이번 ’지방회 규정‘ 개정은 무효이므로 원상회복하고 서울회장 보궐선거를 빠른 시일 내 실시하라.
2. 이번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김완일 전 회장은 사과하고 보궐선거 비용을 부담하라.
3. 임채수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의 서울지방회 부회장 겸임은 회칙 등에 위배되며 부당한 본회의 지방회 장악이므로 사임하라.
4. ‘지방회 규정’ 개정 사태에 책임이 있는 임원은 우리회 품위를 손상하였고 회칙 등을 위반하였으므로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라.
2023. 6. 14
前 지방회장 김면규, 정영화, 정은선, 송춘달, 이창규, 김상철, 임채룡 외 세무사 1OO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