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 모기업에 ‘그룹 본점’ 추가
- 관세 조사 시 특수관계자 자료요구 추가
- 구세우선, 권리설정일 보다 빠른 체납만 적용
- 조세심판관 직무태만·품위손상 땐 해촉
<꼭 챙겨야 할 2023 세법개정 핵심 포인트>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
<납세자 권익 보호>
□ 조세불복 관련 소액사건 범위 확대(국기령)
소액사건은 국세심사위원회 의결 생략 또는 조세심판관 단독처리 가능하다.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이의신청·심사청구·조세 심판 청구 소액사건 범위 확대한다(3000→5000만원 미만).
□ 조세불복 대리인 적용범위 확대(국기법)
납세자 편의 제고를 위해 친인척이 대리할 수 있는 조세불복 청구금액 확대한다(3000→5000만원 미만).
□ 조세심판의 공정성 제고(국기령)
비상임조세심판관 위촉 시 결격사유 규정을 통해 비상임조세 심판관에게 필요한 자격요건 강화한다.
공직자윤리법 상 취업심사 대상기관(법무·세무법인 등) 소속이거나 퇴직 한지 3년이 되지 않은 자, 세무사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자 등 제외한다.
□ 공익법인 지출의무 위반 제재 완화 등 제도 합리화(상증법)
공익법인의 지출의무(출연재산가액의 1%) 위반 시 ‘증여세’ 및 ‘미달 사용액 10% 가산세’ 부과에서 ‘미달 사용액 100% 가산세’로 전환한다(과세대상:지분율 5% 초과 주식 보유분).
연도별 지출 편차 등을 고려해 의무지출 실적 산정 시 당해년도 또는 5년 평균금액 중 선택 허용한다.
□ 수정신고 시 관세 과소신고가산세 감면 확대(관세법)
보정기간(신고납부일 부터 6개월) 경과 후 일정 기간 내 수정신고 시 관세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율 확대한다.
□ 주류제조면허 취소사유 중 주세포탈 금액 기준 현실화(주류면허법)
주류제조면허 취소사유인 ‘주세포탈 기준금액’을 물가상승률 및 납세자 권익보호 필요성을 감안해 2배로 상향 조정한다(현행 주세포탈 기준금액은 1999년말 주세법 개정으로 결정된 이후 변동 없음).
□ 수출입물품 검사 수수료 폐지(관세법)
세관공무원이 세관검사장이 아닌 장소에서 수출입물품 검사 시 부과하는 수수료 폐지한다.
□ 부동산 양도소득세 알기 쉽게 새로 쓰기(소득법·소득령)
일반 국민도 부동산 양도세 개요를 이해하고, 조세전문가는 법령을 쉽고 명확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양도세제 정비한다.
양도세 계산방법 및 주요 특례 제도에 대한 요약규정 신설한다. 도표 및 계산식을 적극 활용하고, 장문(長文) 규정은 단문(短文)을 사용하여 세부 요건별로 분리 기술한다.
<조세회피 관리 강화>
□ 해외신탁 자료 제출의무 부여(국조법)
역외 세원관리 강화를 위해 위탁자에 신탁정보 및 신탁재산 가액 등 자료 제출의무 부여한다(2026.1.1.이후 부터 신고).
□ 임직원의 국외 주식기준보상 거래내역 등 제출의무 부여(소득법)
국내자회사 등에 근무하는 임직원이 외국모법인로부터 받은 주식기준보상에 대한 거래내역 등 제출의무 부여한다(주식매수선택권, 주식 및 주식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으로 지급받는 상여금).
□ 매입자 납부특례 적용대상 확대(조특법)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구매대금을 금융기관의 전용 거래계좌에 납입하면 금융기관이 부가가치세를 과세관청에 납부한다.
스크랩 등의 매입자납부특례 적용대상을 비철금속류(알루미늄·니켈·납·아연·주석 등)로 확대한다.
□ 우회덤핑 방지제도 도입(관세법)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의 물리적 특성이나 형태 등에 있어 경미한 변경을 통해 덤핑방지 관세를 회피한다.
덤핑방지조치를 회피하기 위한 우회덤핑 물품에 대해서도 덤핑방지 관세를 동일하게 부과한다.
□ 관세포탈 등 명단공개 대상 확대(관세법)
관세포탈죄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포탈관세액 등이 연간 2억원 이상인 경우 인적사항·포탈관세액 등 공개한다(현행은 체납 발생일 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 등이 2억원 이상인 체납자만 공개).
□ 조세범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배제(조특법)
증여자 또는 수증자가 가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조세포탈·회계부정으로 처벌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한다.
□ 세법상 주택 개념 정비(소득법·소득령)
주택 개념에 주택의 구조상 특성을 반영해 구체화한다.(출입문, 취사시설, 욕실이 각 세대별로 별도 설치되는 등 세대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물)(주택법)
건축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요건을 용도변경일 부터 기산한다(2025.1.1.~).
용도변경으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전체 보유기간(취득일~양도일)에 대해 일반 공제율 적용한 금액, ‘용도변경일 ~양도일’을 보유기간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공제율 적용한 금액 중 큰 금액
□ 주류제조·판매면허 취소자의 면허재취득 제한 강화(주류면허법)
면허취소 후 2년 미도과자의 친족 등 특수관계인이 면허취소 된 영업장과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면허 신청 시 재취득 제한한다.
□ 원산지 인증수출자 자격신청 시 부정행위 방지 강화(FTA관세특례법)
원산지 인증수출자 자격 취득 시 필요한 자료를 거짓 제출하거나 고의로 미제출하는 등 부정한 행위에 대해 처벌 근거 마련한다(2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과세형평 제고>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 확대(소득령)
현재 변호사, 병·의원, 교습학원, 가구소매업 등 125개 업종에 지정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에 소득파악 기반 확충을 위해 13개 업종을 추가한다. 13개 업종은 여행사업, 앰뷸런스서비스업, 수영장운영업 등이다.
□ 플랫폼 종사자 등의 소득파악 기반 공고화(조특법·소득법·소득령)
용역제공자(대리기사, 캐디 등)의 소득파악을 위해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2026.12.31.)한다.
용역제공자에게 사업장 제공 또는 용역을 알선·중개하는 자가 용역제공자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 시 제출인원 당 300원 공제한다(연 200만원 한도).
인적용역 제공자가 계속적·반복적 소득을 얻는 경우 원천징수가 누락되지 않도록 과세기준 마련한다. 계속적·반복적 활동을 통하여 얻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세액이 소액(1000원 미만)이라도 원천징수 대상에 포함한다.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합리화(법인법·법인령)
감자 및 출자감소 등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배당소득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 농업회사법인 법인세 감면 대상소득 합리화(조특령)
농업식품기본법에 따른 축산업·임업 소득,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및 농작업 대행 소득 등에 대해 5년간 법인세 50% 감면한다.
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 감면대상 소득에서 수입농산물 유통·판매 소득은 제외한다.
□ 조세조약 정기 이행협의체 설치 근거 마련(국조법)
조세조약의 이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체약상대국과의 조세조약 정기 이행협의체 설치를 위한 국내법적 근거를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