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5일 부산, 26일 대구서 실시
공시제도(유통, 지분, 전자공시 등), 기업 공시담당자 숙지 사항
공시제도(유통, 지분, 전자공시 등), 기업 공시담당자 숙지 사항


금융감독원은 기업의 공시업무 담당자들의 업무이해도 제고를 통해 기업의 중요정보가 시장에 충실히 제공될 수 있도록 매년 3∼4회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등을 대상으로 기업공시 설명회’를 개최해왔다.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은 ▲상장법인 ▲모집·매출 실적이 있는 법인 ▲주주수 500인 이상 외감법인 등 자본시장법에 따라 사업보고서 제출 등 공시의무가 부과되는 법인 등이다.
2023년 3분기에는 부산(9.25.), 대구(9.26.)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설명회 주요 내용은 공시제도(유통, 지분, 전자공시 등) 외에도 기업의 공시담당자가 숙지해야 할 사항들을 유관부서(공시심사실, 조사국)와 합동으로 설명한다.
최근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사례 및 사업보고서 중점점검 결과 등을 공시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사항들을 중심으로 교육한다.
미공개정보 이용, 단기매매차익 반환 등 상장사 임직원의 위반 사례가 많은 불공정 거래 예방 교육을 통합해 진행한다.
향후 계획을 살펴 보면, 사전 공지(상장협·코스닥협 협조) 등을 통해 해당 지역 기업의 참여를 독려하고, 관심있는 비상장 기업도 참석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한편, 미참석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설명회 자료를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http://www.fss.or.kr → 업무자료 → 공시·회계 → 기업공시제도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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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규 기자
choongyulee@in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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