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세관, "과태료재판 항고주체 아냐, 대구세관 항고 포기했다는 것은 사실과 달라"

한 신문이 전날 "법원은 해외 ATM에서 외화를 인출한 자금으로 현지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구매한 뒤 이 암호화폐를 국내 거래소에서 처분해 시세차익을 거두더라도 외국환거래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위 판결에 대해 대구세관이 항고를 포기하면서 과태료 취소 확정됐다"고 보도하자 관세청이 부인했다.
관세청은 19일 보도설명자료를 내 "대구세관이 항고를 포기하면서 과태료 취소가 확정되었다고 되어 있으나 대구세관은 해당 과태료 재판의 항고 주체가 아니므로 대구세관이 항고를 포기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자료는 이어 "관세청은 해외 ATM에서 외화를 인출,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로 송금하는 것을 '외국환거래법' 위반(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않은 지급)으로 보고 있다"며 "유사한 과태료 처분 취소소송에서도 세관의 과태료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정된 바 있다"고 부연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관세청은 앞으로도 가상자산 관련 불법 외환거래 방지를 위해 유사한 관련 사건을 지속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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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규 기자
choongyulee@in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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