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등록취소 등 처분과 사안에 따라 수사전환 강력조치
적발된 환전소 77%가 수도권, 외국인 운영 환전소도 107개 중 26개소

관세청은 고위험 환전소 140개소를 선별해 지난 8.28일부터 9.22일까지 4주간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이 중 107개 환전소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올 8월말 기준 관세청 등록 환전소는 1480개소다.
관세청은 환전소가 각종 범죄자금의 이동통로로 악용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환전소에서 자금세탁 시 주로 이용하는 수법을 분석해 선별된 고위험 환전소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중점 단속 대상은 ▲환전거래내용 미기재·부실기재 ▲외화 매각한도 초과 ▲고액현금거래 보고의무 회피를 위한 ‘쪼개기 환전’ ▲정기보고 의무 지속·반복 위반 등이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 8월에 '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불법 환전영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대대적인 제도 개선도 단행했다.
적발 결과를 위반유형별로 살펴보면, ▲업장·전산설비를 갖추지 않거나 환전 거래 관리의 기초가 되는 환전장부 정기보고 의무를 지속적으로 미이행한 환전소(82개소) ▲타인 명의를 도용해 환전장부를 작성·제출하는 등 허위보고한 환전소(14개소) ▲미화 4000불까지 환전(매각) 가능함에도 이를 위반한 매각한도 초과 환전소(5개소) ▲관세청에 등록하지 않고 환전영업을 하는 등 환전질서를 저해한 무등록환전업무 영위(1개소) 등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환전소의 약 77%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외국인이 운영하는 환전소도 107개소 중 26개소로 24%에 달했다. 26개소 모두 대표자 국적이 중국이다.
관세청은 불법행위가 적발된 환전영업자들에 대해 각각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등록취소, 업무정지 및 과태료 처분 등은 물론, 사안에 따라 범칙수사로 전환해 형사처벌하는 등 엄격한 법 적용으로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업무정지 대상 환전영업자에 대해서는 ’23.8.24. 신설한 ‘영업정지 표지’를 부착하고,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해 이를 어기고 영업 시 등록취소할 계획이다.
또한, 고액현금거래 보고의무 위반업체의 경우에는 '특정금융정보법' 상 과태료 부과 주체인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통보할 예정이다.
적발 사례 한 곳을 보면 서울 명동 소재 A환전은 총 2800여건, 14억원 상당의 거래내역에 대해 보관하고 있던 고객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실제 환전거래와 다르게 허위기재한 뒤 보고해 업무정지 3개월 및 과태료 700만원 부과 대상이 되었다.
관세청은 “불법 환전영업자로 인한 외국인 여행객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세청에 등록된 환전영업자 현황을 인터넷이나 모바일 등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불법 환전소가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 등 자금세탁 통로로 악용될 수 있는 만큼 불법 환전영업자가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될 수 있도록 경찰,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환전영업자의 불법행위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므로 불법행위 발견 시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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