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일리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할인쿠폰은 에누리액이므로 포함 안돼
온라인 쇼핑몰에서 여성의류를 판매하는 김 모씨는 최근 고객확보를 위한 마케팅의 일환으로 홈페이지 가입 또는 구매고객에게 적립금이나 생일축하 할인쿠폰을 지급하고, 회원 등급제를 도입해 고정할인 이벤트를 운영하고 있다.
김 씨는 최근 국세청에 이러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를 질의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적립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생일을 맞은 회원 및 일정등급 이상인 회원에게 공급가액의 일정비율을 할인해 주는 경우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사업자가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주고, 향후 그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나와있다.
따라서 사업자들은 이처럼 적립금과 할인쿠폰 지급에 대한 사용액을 구분해 활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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