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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 상향 급물살...한덕수 총리 “현실화 필요”
[이슈]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 상향 급물살...한덕수 총리 “현실화 필요”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3.11.17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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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일 권익위원장 외식업계 간담회...“국민 생각·의식 반영해 판단”
외식업계, “8년간 물가상승률 감안해 10만원...2년마다 재조정” 건의
시행 7년간 공직·사회 전반 부정청탁 억제 이바지...현실 반영 요구 커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2016년 법 시행 후 7년째 식사비 한도가 1인당 3만 원으로 묶여 있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규정 개정이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다.

식사비 한도의 경우 그동안 한도 상향조정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데다 최근 물가인상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식업계 자영업자들이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있어 규제완화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도 이날 서울 중구 외식업중앙회에서 개최한 현장 간담회에서 “식사비 한도 규제에 대해 외식업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김영란법에 대한 규제 개선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어 식사비 한도 상향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다. 윤 대통령은 당시 김영란법의 음식값·선물 규제 한도 등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만큼 개선해 달라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의견을 소개했었다.

한 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를 올릴 것이냐는 질문에 “법의 취지에 국민이 다 동의해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지만 시간과 여건 등을 비춰봤을 때 현실화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다양한 의견이 항상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의견을 수렴하면서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홍일 위원장은 “김영란법의 음식물 가액 상한이 2003년부터 대략 20년 지나다 보니 물가 상승의 문제도 있었고, 현실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도 있었던 게 사실”이라고 했다.

한편 전강식 외식업중앙회장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식사비 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할 시점”이라며 “내수 소비경제의 일선에 있는 소상공인이 영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외식업중앙회는 이날 8년간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 기준 금액을 10만원으로 상향하고 2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재조정해달라고 권익위에 건의했다.

김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청탁금지법은 7년간 공직사회나 사회 전반의 부정청탁 문화가 없어지는 데 이바지했다”면서도 “다만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식사비 한도가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해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있어 현장 목소리를 듣겠다.”고 했다.

또한 “식사비 한도는 사회경제적 측면뿐 아니라 일반 국민 법 감정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국민들의 생각과 의식 등을 반영해 신중히 판단해보겠다”고 말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크게 ▲금품 수수 금지 ▲부정청탁 금지 ▲외부강의 수수료 제한 등의 세 가지 축으로 구성돼 있다.

금품 수수 금지의 경우 공직자를 비롯해 언론인·사립학교 교직원 등 청탁금지법 대상자들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규정했다.

또한 직무 관련자에게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 이하의 금품을 받았다면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수수금액의 2∼5배를 과태료로 물도록 했다.

다만 원활한 직무 수행과 사교·의례·부조 등의 목적으로 공직자에게 제공되는 금품의 상한액을 설정했는데 법률 시행 초기에는 식사·다과·주류·음료 등 음식물은 3만 원, 금전 및 음식물을 제외한 선물은 5만 원, 축의금·조의금 등 부조금과 화환·조화를 포함한 경조사비는 10만 원을 기준으로 했다.

그러나 그 금액은 변동이 이어졌는데 ▲2017년에는 농수축산물에 한해 10만 원으로 오르고 경조사비는 5만 원으로 낮아지는 내용의 개정안이 시행됐으며 ▲2022년 설부터는 명절 기간에 선물할 수 있는 농·축·수산물 가액 한도가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됐으며 ▲2023년 8월 30일부터는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자와 주고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 선물이 기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상향되고 특히 설날과 추석명절은 최대 30만 원까지 가능해지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됐다.

권익위는 2016년 9월 5일 법안의 적용 대상 기관 4만 919곳을 공개했는데 공공 분야는 ▲국회·법원·헌법재판소·감사원·선관위·인권위 등 6곳 ▲중앙행정기관 42곳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 260곳 등이다. 공직유관단체 982곳과 공공기관 321곳도 포함됐으며, 국회의원도 적용 대상이다.

법 적용을 받는 각급 학교는 총 2만 2412곳으로 유치원 8930곳, 초·중·고등학교 1만 1799곳, 외국인학교 44곳, 일반대·전문대·대학원 398곳, 사립학교 1211곳, 기타 학교 30곳 등이다. 언론사는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의 적용을 받는 곳(1만 7210곳)이 모두 포함됐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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