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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진단] 안경봉 국민대 법대교수
[전문가 진단] 안경봉 국민대 법대교수
  • 日刊 NTN
  • 승인 2013.10.18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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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정책수단·목표 개선, 빈곤 해소…사회적 합의를”

안경봉 교수 국민대 법대

올해 8월까지의 국세청 소관 세수 수입이 129조 654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5조 9000억원 정도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고, 연말까지 가면 대략 7~8조원 정도의 세수부족이 예상된다. 그렇다면 세수부족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세수구조를 국제적으로 비교하여 보면 2010년 기준 OECD국가는 총조세수입의 44%를 소득세(23.9%), 일반소비세(20.5%)로 조달하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31.9%만 소득세(14.3%)와 일반소비세(17.6%)로 조달하고 있다.
국제비교에 의하면 소득세와 일반소비세 즉 부가가치세의 비중을 높임으로써 세수부족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 생각된다. 소득세의 경우 2011년 기준 근로소득 과세대상자 중 과세미달자 비중이 36.1%에 이르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비과세소득을 과세소득으로 전환하고,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당초 3450만원을 근로소득의 세금부담상한선으로 하였다가 반대여론이 쏟아지자 근로소득공제는 소득공제방식을 유지하되 세금부담상한선을 5500만원으로 하고,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일부 소득구간의 한도를 5500만원으로 조정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수정된 세법개정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를 보면 소득세의 비과세ㆍ감면 정비를 통해 세수를 증가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부가가치세에 관해서도 세수비중을 높이기 위해서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 소규모 개인사업자에게 매출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간이과세제도는 상호검증기능을 약화시키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이 옳고, 금융ㆍ의료용역, 학원 등의 부가가치세 면세ㆍ감면제도도 정비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음식업의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설정과 관련하여 영세음식점에 관해 당초 30%로 하였다가 반발이 있자 5~10%포인트 상향 조정하기로 한 바 있다. 폐자원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6/106에서 3/103으로 인하하는 것도 폐자원을 취급하는 사업자 및 시민단체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어 국회논의 과정에서 부가가치세 면세ㆍ감면제도의 정비방안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비과세ㆍ감면의 정비와 더불어 세수부족을 위한 해결방안으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이 지하경제 양성화이다.
소득ㆍ지출 비교방식을 활용하여 자영업자의 소득세 탈세규모를 추정한 결과 2008년 현재 사업소득세 탈루율은 17~ 23%, 탈루 규모는 GDP의 2.3~3.1%로 약 22~29조원에 이른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까지 대기업ㆍ대재산가에 대한 세무조사로 377건의 탈루를 적발, 7438억원을 추징했으며 127명에 대해 역외탈세를 적발, 6016억원을 추징했다. 그런데 역외탈세 추징금 징수율이 2008년 이후 계속 낮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활성화, 현금영수증제도의 도입 등 과세 투명성이 제고돼 2000년과 비교해 보면 지하경제 규모가 상당히 축소돼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세수부족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세수증대방안으로 부자에 대한 세금을 대폭 늘리자는 견해가 있는데, 부자에 대해 높은 세율을 적용하게 되면 과세소득을 실현하는 것을 주저하게 할 것이다. 부자들은 소득의 종류 등을 조절할 수 있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므로, 부자에 대해 높은 세율을 적용하게 되면 고급자동차와 같은 사치품을 소비함으로서 과세소득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부자에 대해 높은 세율을 부과함으로써 소득재분배하려는 정책효과는 반감되고, 오히려 불평등만 심화될 뿐이다. 조세정책수단을 선택함에 있어서 목표를 소득분배 개선에 둘 것인지, 빈곤의 해소에 둘 것인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안경봉 교수 약력

-1993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졸업(법학박사)
-2001년 9월~2013년 5월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교수
-2007년 3월~2013년 10월 한국세법학회 부회장
-2009년 1월~2013년 10월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
-2009년 6월~2013년 10월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2009년 7월~2013년 10월 국제조세협회 부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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