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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 소유자 공용관리비 체납도 책임져야”
대법원, “전 소유자 공용관리비 체납도 책임져야”
  • jcy
  • 승인 2009.01.05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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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 때도 집합건물 구분소유자 관리비 책임 인정

아파트나 상가 등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부동산을 팔더라도 전 소유자의 공용부분 관리비 체납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최근 (주)르네시떼가 상가점포의 전 소유자를 상대로 제기한 관리비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환송시켰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합건물법 제18조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전체 공유자의 이익에 공여하는 것이므로 공동으로 유지·관리돼야 하고 그에 대한 적정한 유지·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소요되는 경비에 대해서는 공유자 간의 채권을 특히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봐 공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그 승계의사의 유무에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특별규정을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전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전 구분소유자의 체납관리비를 승계하도록 한 관리규약 중 공용부분 관리비에 관한 부분은 유효하고, 채무인수가 면책적 인수인지 중첩적 인수인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집합건물법상의 특별승계인은 관리규약에 따라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대한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의무를 승계한다는 점에서 채무인수인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집합건물법의 입법취지와 채무인수의 법리에 비춰 볼 때 구분소유권이 순차로 양도된 경우 각 특별승계인들은 이전 구분소유권자들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현재 구분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최종 특별승계인 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구분소유자들도 구분소유권의 보유여부와 상관없이 공용부분에 관한 종전 구분소유자들의 체납관리비채무를 부담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부산의 상가건물 관리회사인 르네시떼는 이모씨가 2004년 6월 점포를 350만원에 경락받고 등기를 마치자 전 소유자 문모씨가 체납한 관리비 594만원을 포함한 609만원을 지급하라며 지급명령을 신청했다. 이씨는 같은 해 10월 하모씨에게 점포를 팔았지만 그동안 관리비 83만여원을 체납했으며, 이에 원고는 청구취지를 변경해 문씨와 피고가 체납한 관리비 중 변제금액을 제외한 636만여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1심은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했으나, 2심은 원고 이씨가 체납한 관리비 83만여원만 갚으라며 원고 일부패소 판결을 내렸다.

한편 이번 판결은 소액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하급심 판단이 엇갈리는데다 국민생활의 법적 안정성 침해가 우려된다는 판단에서 대법원에서 이례적으로 상고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는 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합의부의 2심 판단에 대해서는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법률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거나, 대법원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에 한해 상고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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