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휴·폐업·해산 경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 지급명세서 인정 여부 유권해석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지급자가 매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및 제출기한은 휴업 등의 사업자와 계속 사업자가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지급명세서 제출 면제 규정 또한 계속사업자와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연말정산 사업소득 제외)을 지급하는 자가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도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2023년 지급 분 부터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연말정산 사업소득 제외)을 지급하는 자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해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도록 소득세법이 개정돼(소득세법 제164조 제7항)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연말정산 사업소득 제외)을 지급하는 자가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도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시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이 인정된다”고 답변했다.
또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 지급명세서 제출 면제 규정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사업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도입된 것으로 지급명세서 제출 면제 규정 또한 계속사업자와 달리 볼 이유가 없기 때문에 소득세법 제164조 제7항 적용은 동일하다”고 답변했다.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 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를 제출해 하고 지급연도의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지급하는 자가 휴업이나 폐업 또는 해산(휴업 등)한 경우에는 휴업 등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를 제출해야 하고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이 아니다.
특히 2023년 지급분 부터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연말정산 사업소득 제외)을 지급하는 자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해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도록 소득세법이 개정됐다.
질의인은 이와 관련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연말정산 사업소득 제외) 지급자가 매월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 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면제 규정이 휴업·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소득세법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제1항에서는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중략)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항에서는 “제164조의3 제1항 제2호(제7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은 제외한다) 또는 제3호의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2.12.31.>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164조의3(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제1항에서는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 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하고, 휴업, 폐업 또는 해산을 이유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자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를 그 소득 지급일(제135조 또는 제144조의5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1.3.16, 2022.12.31.>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 제2호에서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제3호에서 “제21조 제1항 제19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소득세법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제1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 되는 사업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37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제1항에서는 “법 제73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법 제160조 제3항에 따른 간편장부 대상자가 받는 해당 사업소득을 말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자가 받는 사업소득은 해당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법 제144조의2 및 이 영 제201조의11에 따라 연말정산을 한 것만 해당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자”, 제2호에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거나 후원방문판매조직에 판매원으로 가입하여 후원방문판매업을 수행하고 후원수당 등을 받는 자”, 제3호에서 “독립된 자격으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장을 개설하지 않고 음료품을 배달하는 계약배달 판매 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서면-2024-소득관리-0452 [소득자료관리과-129]. 2024. 0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