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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용도인 ‘임야’는 도시계획세 부과 안돼
주용도인 ‘임야’는 도시계획세 부과 안돼
  • jcy
  • 승인 2009.01.06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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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개발제한구역 골프장도 순수임야는 제외
개발제한구역에 속하고 구분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회원제 골프장내 임야에 해당하는 경우 도시계획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구 지방세법 제235조 제1항 및 지방세법 제235조 제1항에서 도시계획세 과세대상 토지에서 임야를 제외하고 있다”면서 “골프장에 속하는 토지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도시계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납세자의 손을 들어줬다.

조세심판원은 또 “골프장업의 사전계획승인을 받기 위한 요건으로 골프장사업계획지 내 산림지 및 수림지를 40%이상, 산림에 대한 원형보전지를 20%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골프장의 효용을 위한 ‘체육용지’로 보기 보다는 주 용도가 산림 및 원야를 이루는 ‘임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처분청은 2007년 지방세 컨설팅감사 결과에 따라 청구인이 2003년~2007년 도시계획세 과세기준일(6월1일)현재 소유하고 있는 골프장 내 토지 중 일부에 대해 도시지역안의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골프장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봤다.

처분청은 따라서 “골프장경기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원형 그대로의 토지에 해당된다하더라도 골프장 허가지역 내 토지이므로 도시계획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청구인은 “골프장 경기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토지와 골프장 경기와는 관련이 없는 원형보존지로 구분돼 있다”면서 “원형보존지는 환경행정목적(허가 당시 산지원형 20% 의무 소유)으로 부득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골프경지와는 관련 없는 순수 임야”이다고 반발했다.

[청구번호 조심2008지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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