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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끌족’ ‘똘똘한 한 채’ 현상, 부동산 세율 변화와 연동됐다”
“‘영끌족’ ‘똘똘한 한 채’ 현상, 부동산 세율 변화와 연동됐다”
  • 이대희 기자
  • 승인 2024.04.03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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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탁 세무사, 박사청구 논문 ‘부동산 세율 변화의 매매거래 영향’에서 실증 분석
“수도권·비수도권 나눠 추가 분석, 부동산 세제정책 유효성 평가의 근거 제시했다”
이종탁 세무사(전 한국세무사회 부회장)가 지난달 30일 경희대에서 열린 한국세무관리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자신의 박사학위 청구 논문 '부동산 세율의 변화가 부동산 매매거래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발표를 하고 있다.

대출을 있는 대로 끌어 모아 집을 샀던 2020년 ‘영끌족’, 2021년 강남 중심의 ‘똘똘한 한 채’ 보유 현상이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의 세율 변화에 영향 받은 매매거래와 연동됐다는 실증적 연구결과가 나왔다.

지난달 30일 이종탁 세무사는 경희대학교에서 열린 한국세무관리학회 ’24년 춘계학술대회에서 박사학위 청구 논문 ‘부동산 세율의 변화가 부동산 매매거래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라는 주제 발표 자리에서 부동산 매매건수 증감의 실증분석 결과를 소개하며 부동산세율의 변화가 거래건수에 영향을 미쳤음을 주장했다.

또 매매가격의 상승에 따른 영끌족의 탄생과 수도권 아파트 최종보유 현상을 묻는 질문에는 “2019년 종합부동산세의 미미한 세율 인상으로 ‘영끌족’ 탄생을 부추겼고 2020년 종합부동산세율의 급격한 인상과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은 ‘똘똘한 한 채’ 보유 현상을 심화시켰다”고 답변했다.

그의 논문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부동산 관련 세율을 인상한 문재인 정부, 세율을 인하한 윤석열 정부의 각기 다른 부동산 정책에 따른 영향을 분석한 것이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시스템의 2010년~2023년 17개 광역시도 월별 매매등기 건수 자료를 바탕으로 종합부동산 및 양도소득세 세율이 인상 또는 인하 직전에 부동산 매매거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다른 세제 정책과의 혼합효과 제거를 위해 직전(또는 직후) 1개월, 직전(직후) 2개월, 직전(직후) 3개월에 매매등기 건수가 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했다.

이종탁 세무사는 다주택자에 대한 첫 번째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최초 과세기준일인 2019년 6월 1일 직전 1개월, 직전 2개월, 직전 3개월 동안은 매매거래가 모두 줄었다며 “이 시기에 증여가 증가해 매매는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도 비교적 소폭이었던 영향 때문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2020년 8월 18일 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중과세 세율인상의 시행일 및 다주택자에 대해 강화된 종부세 세율 인상의 최초 과세기준일인 2021년 6월 1일 직전 1개월, 직전 2개월, 직전 3개월의 기간에는 매매거래가 모두 증가하는 결과가 도출됐다”고 말했다.

두 가지 세금의 동시 인상으로 가격이 높은 부동산의 매매동결 효과는 증가시키고 다주택자를 피하기 위한 탈출구로 가격이 낮은 부동산의 매매를 증가시키게 됐다는 것이다. 소위 강남 등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한 ‘똘똘한 한 채’ 선호현상이 시작된 시기라고 이종탁 세무사는 소개했다.

반면 윤석열 정부의 정책으로 종합부동산세 세율의 인하와 종부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자가 축소되는 시행일 직후에 매매거래는 감소했다.

그는 “2022년 12월 31일 세 번째 개정으로 종합부동산 세율이 완화되고 중과세율 적용대상자가 축소되면서 세율 인하의 시행일인 2023년 1월 1일 직후 1개월, 직후 2개월, 직후 3개월의 기간 동안에 매매거래가 모두 줄었다”며 “세율 인하로 인해 부동산 과다보유자들도 굳이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할 필요가 없어 거래를 미루어서 나타난 영향”이라고 결론지었다.

연구에서 이종탁 세무사는 수도권 및 비수도권으로 나눠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관련 부동산 세율의 변화가 매매거래에 미친 영향도 추가로 분석했다.

실증분석 결과를 보면 다주택자에 대한 첫 번째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최초 과세기준일인 2019년 6월 1일 직전 1개월의 기간 동안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매매거래가 감소했으나, 직전 2개월과 직전 3개월의 기간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매매거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인상되는 시행일과 동시에 다주택자에 대한 강화된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이 최초 시행되는 과세기준일인 2021년 6월 1일 직전 1개월, 직전 2개월, 직전 3개월의 기간 동안에는 모두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매매거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이종탁 세무사는 이어 윤석열 정부의 정책에 따라 세율 인하의 시행일인 2023년 1월 1일 직후 1개월, 직후 2개월, 직후 3개월의 기간 동안 모두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매매거래가 감소한다며 “이는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와 세율 인하로 인한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이 세무사는 “이번 연구는 부동산 세율의 변화가 매매거래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눠 추가 검증했다는 점에서 공헌점이 있다”며 “부동산 세제 정책에 대한 유효성을 평가하는 하나의 근거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경희대학교에서 열린 한국세무관리학회 ’24년 춘계학술대회에 발표자와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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