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2N31 저작권자 © 日刊 NTN(일간N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세청 부동산납세과 제공 master@intn.co.kr 다른기사 보기 동아오츠카, 지속가능경영 실천…캔 샘물 ‘THE 마신다’ 출시 강민수 국세청장, 추석 맞아 국세가족과 전통시장 방문 7개 지방국세청, 관서장회의 개최…국세행정 운영방안 재확인 “특수관계인에 분여받은 이익 법인세 과세대상 포착 분여자 법인주주·개인주주 따라 과세여부 변동 없어” [판례평석] 자산의 취득가액에 대한 재조사 결정이 내려진 후 과세관청이 감정평가를 하지 않은 채 당초의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아 신한금융지주, 자회사 대표이사 승계절차 개시 [국세 칼럼] 내년도 예산안 발표에 부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