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간접국세
● 집행기준 105-0-8, 영세율 적용대상 농업용 기자재 등의 공급 시 영수증 발급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의 제조업자가 해당 기자재를 사업자가 아닌 농·어민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 집행기준 105의2-0-1 농·어업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절차
● 집행기준 105의2-0-2,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① 관할세무서장은 농·어민이 농·어업에 사용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기자재(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에 한한다)를 구입 또는 수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해당 농·어민에게 환급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인 농민이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를 자기의 농업에 사용하기 위해 영농조합을 통해 위탁매입하거나 공동구매하고 해당 기자재 구입 관련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환급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③ 농·어민이 사후환급 신청기한 경과 후에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서 규정하는 기한까지 신청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환급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 집행기준 106-0-1, 면세되는 국민주택의 의미
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그 규모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다가구주택(한가구가 독립해 거주 가능한 구획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간주)은 가구당 전용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②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급에 한해 적용되는 것으로 오피스텔(준주택 오피스텔을 포함한다)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제1항을 적용할 수 없다.
③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집단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주택공급과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지 아니하나, 해당 시설을 주택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를 주택의 분양가격에 포함해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④ 국민주택의 공급에 대하여는 해당 공급자의 관계 법령에 따른 면허 또는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 집행기준 106-0-2, 다가구주택 신축·판매 시 부가가치세 면제
① 사업자가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이 85㎡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인 다가구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② 다가구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 한 가구가 독립해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1.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을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 이하일 것
3.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 집행기준 106-0-3, 건설 중인 국민주택의 부가가치세 면제
사업자가 건설 중에 있는 국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 집행기준 106-0-4, 공장 등 구내식당의 부가가치세 면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음식용역(식사류로 한정)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위탁급식 공급가액의 증명 등 위탁급식의 부가가치세 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 공장, 광산, 건설사업현장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장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에 따른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한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로 구성된 조합이 그 사업자의 종업원에게 제공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 계약을 통해 공급받는 음식용역
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경영자가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학교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
라. 「학교급식법」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해당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
● 집행기준 106-0-5, 정부업무대행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① 정부업무대행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대부분 공중 및 공익을 위한 것으로서 정부 업무를 위임받아 대행하고 있어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②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부가가치세 면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정부업무대행단체로 지정을 받아야 하고 그 단체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8항에서 특별히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열거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정부업무대행단체인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거주자우선주차와 공영주차장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받아 단순히 징수업무를 대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대행사업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 집행기준 106-0-6, 면세되는 재화·용역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의 발급의무를 면제한다. 다만, 해당 거래가 「소득세법」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따른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 집행기준 106-0-7, 사회기반시설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 집행기준 106-106-1, 국민주택 건설용역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
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이란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공사감리업은 제외)
2. 「건축사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기술사법」 및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의 설계용역
3. 「주택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건축법」에 의하여 리모델링하는 것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등록된 자가 공급하는 것과 건축사법에 따라 등록된 자가 공급하는 리모델링 설계용역
② 제1항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하도급(하청) 또는 재하도급(재하청)을 받아 국민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부대시설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
③ 국민주택 건설용역이 포함되지 않은 택지조성공사만 수행하고 주된 용역인 국민주택 건설공사는 다른 시공사들이 수행한 경우 택지조성공사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의 부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비계·구조물 해체공사업)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가 주택재건축조합과 계약을 체결하고 제공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제공하는 기존 건축물 철거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한다.
⑤ 다음 각 호의 건설용역은 국민주택건설용역으로 보지 않는다.
1. 종업원의 복리 또는 근로의 편의를 위한 합숙소나 기숙사에 대한 건설용역
2. 관계 법령에 따라 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건설용역
3. 기존에 완성된 국민주택에 대한 수리 및 배관공사용역
4. 도·소매업자가 국민주택의 공급자 또는 국민주택건설업자에게 공급하는 재화
5.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가 관계 법령에 따라 제공하는 지하안전영향 평가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