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9-12 07:11 (목)
[세법해석 사례] 세대구분형 아파트 일부임대·일부거주…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세법해석 사례] 세대구분형 아파트 일부임대·일부거주…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4.04.12 0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인세>

20.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 사유 해당여부
■ 답변요지:기준-2021-법령해석법인-0150, 2021.09.28.
리스회사가 리스대상자산을 취득하여 리스이용자에게 운용리스의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사실관계
•A법인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 금융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면서 부수사업으로 시설대여업(리스)을 영위하고 있다.

•A법인은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법인으로 2017사업연도부터 미환류소득 계산 시 투자포함방식을 선택해 운용리스자산을 투자금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했다.

● 질의내용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운용리스자산을 취득해 고객에게 대여하는 경우로서 미환류소득 계산 시 해당 운용리스자산 투자액에 대하여 공제를 받은 경우,
- 해당 운용리스자산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32 제20항 제1호에 따른 투자완료일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대여하는 자산에 해당되어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신문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리스대상자산을 취득하여 리스이용자에게 운용리스의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32 제20항 제1호에 따른 “투자완료일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 검토내용
•본건 추징규정에서 추징대상이 되는 자산의 “대여”는 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사업용 자산에 투자한 후 투자완료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제3자에게 대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한데
- 리스회사는 본래부터 리스이용자에게 대여할 목적으로 리스대상자산을 취득하여 그 즉시 리스이용자에게 해당 자산을 대여하는 것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 대여행위 자체가 리스회사의 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투자와 대여를 분리해 취급하는 것은 리스의 개념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 운용리스자산에 대한 투자가 공제대상에 해당한다면 해당 자산을 리스이용자에게 대여하더라도 추징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 원천적으로 추징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그에 대한 추징대상의 예외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검토할 필요가 없다.

•만일, 리스회사가 운용리스자산을 매입하여 리스이용자에게 대여하는 행위도 추징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면
- 리스회사는 운용리스자산을 매입하여 즉시 리스이용자에게 대여하므로 운용리스자산투자에 대해 공제와 동시에 추징의 대상에 해당하는 비상식적인 결과를 초래하며
- 리스회사의 운용리스자산 투자액이 미환류소득 계산 시 공제대상이라는 기재부와 해석례에도 배치되는 결과가 되므로
- 리스회사의 운용리스자산 대여행위는 투자와 동일한 것으로 보아 추징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21. 미환류소득 계산 시 차감하는 이월결손금
■답변요지:서면-2021-법령해석법인-0107, 2021.08.19.
미환류소득 계산 시 차감하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은 피합병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임.

● 사실관계
•A법인은 중소기업인 완전 자회사 B법인(이하 ‘피합병법인’)를 흡수합병했으며,
- 본 건 합병은 「법인세법」 제44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적격합병임.

•합병시 A법인은 「법인세법」 제44조의3 제2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승계받았고,
- 합병 후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을 법인세 신고 시 공제하고 있으며,
- 서면질의 신청일 현재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미공제 이월결손금 잔액은 약 000억원이고,
- A법인은 합병 전에 이월결손금이 없었으며, 합병 후에도 A법인의 사업에서는 결손금이 발생하지 않음.

•A법인은 합병 전·후 모두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대상 법인임.

•만약, A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결손금 중 공제되지 않은 전액을 미환류소득에서 차감할 경우에는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액이 없게 됨.

●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의 미환류소득 계산 시 차감하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의 의미
- (1안)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한 결손금
- (2안) 피합병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2020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15년)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 회신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별표6 제1호 나목1)차)에 따른 기관 중 산업디자인전문회사는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해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회사를 말한다.

● 회신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74, 2021.8.19.) 참고
<기재부 법인세제과-374, 2021.08.19.>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

● 검토내용
•기획재정부는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12, 2016.3.30. 해석에서 기업의 미환류소득계산 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차감하는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한 결손금’은 ‘각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이라고 해석했고,
- 상기 해석 직후인 2016.4.1. 보도자료를 통해 당기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과거에 누적된 이월결손금이 더 큰 경우는 기업소득환류세제 적용이 되지 아니한다고 설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승계한 합병법인의 소득보다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누적 결손금의 합계액이 더 큰 경우에는 기업소득환류세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또한, 합병을 통해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자산뿐만 아니라 부채까지 모두 승계하고, 부채에 대한 상환의무는 소멸한 피합병법인이 아닌 합병법인이 부담하게 되며,
- 미환류세제는 합병으로 인하여 단일 법적 실체가 된 합병법인을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미환류소득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 합병법인의 미환류소득은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감안하여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임.

●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22. 국가 등의 출연금 등을 받아 투자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 배제 여부
■ 답변요지:기준-2022-법무법인-0002, 2022.07.14.
내국법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출연금 등을 받아 투자에 지출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투자세액공제 적용이 배제된다.

● 사실관계
•A법인은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법인으로 법인세 신고 시, 도시가스 공급시설 투자금액에 대해 조특법에 따른 투자세액공제를 신고하고 있으며
- ’19사업연도까지는 조특법 제25조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신청하면서 같은 법 제127조 【중복지원 배제】를 적용했으나
- ’20사업연도에는 신설된 조특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청하면서 중복지원 배제 조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적용하지 않는다.

 

 

 

 

●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202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된 것)의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투자금액 관련 국가 등으로부터 수령한 출연금(보조금)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의 중복적용배제 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 회신문
•귀 과세기준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을 참조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495, 2022.07.12.>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같은 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적용 여부

(1안) 중복지원 배제 규정 적용
(2안) 중복지원 배제 규정 미적용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

● 검토내용
•조특법 §24의 시행시기는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부칙에 별도 언급이 있는 반면
- 조특법 §127의 시행시기는 부칙에 별도의 언급 없이 일반 적용례로 ‘이 법 시행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조특법 §24는 종전 조특법 §25 등을 통합·단순화해 신설한 점, 조특법§25 등과 선택 적용이 가능한 점 등에 비춰 기존 과세체계와 동일성이 있다고 봐야 하고

•조특법 §127①은 조세 혜택의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2014.1.1. 신설되어 2020.12.29. 개정 세법에서도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해당 조항의 입법 및 기본 취지에는 변화가 없으므로
- 2020사업연도에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선택해 신고하는 경우에도 중복지원 배제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입법 및 개정 취지에 부합함.

●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


<양도소득세>

1.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조합원입주권 지분을 동일세대원에게 양도 시 비과세 적용 여부
■ 답변요지:사전-2022-법규재산-1049, 2023.07.12.
1세대가 신규주택과 동일세대원간 공동으로 소유한 종전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이후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지분을 동일세대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 양도에 따른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 사실관계
•2008.04.02. 母 A주택 취득
•2016.07.10. A주택 지분 100분의 70을 子에게 증여
•2021.04.02. 子 B주택 취득
•2021.11.01. A주택 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 인가(현재까지 소송으로 인해 재건축사업 중단)
•2022.06.14. A주택 母지분(30%)를 子에게 양도
*’08년부터 현재까지 母와 子는 동일세대이며, A주택과 B주택 모두 비조정대상지역에 소재

● 질의내용
•동일세대원간 공동으로 1주택(종전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해당세대원 1인이 대체주택(B)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로서
-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인해 종전주택(A)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후 종전주택의 지분을 동일세대원간 매매를 통해 해당세대원 1인이 모두 취득하게 된 경우 비과세 적용가능한지 여부
*상증령 §33③의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상증법 §44①의 증여추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전제함.

● 회신문
•1세대가 신규주택(B주택)과 동일세대원간 공동으로 소유한 종전주택(A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종전주택이 「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이후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지분을 동일세대원에게 양도함으로써 양도 후에도 계속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비과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 검토내용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이하 “쟁점특례”)의 입법취지는 조합원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주택의 전신(前身)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를 조합원입주권에도 확대적용 하는데 있으며
- 쟁점특례의 비과세 적용대상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지 아니하거나(가목),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보유한 경우(분양권 미보유한 경우로 한정)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나목)로 규정하고
- 양도일 현재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외 다른 주택이나 조합원입주권이 없는 경우에 한해 해당 1조합원입주권 양도시 1세대 1주택과 같이 보아 비과세를 적용하도록 함(대법원2010두13807, 2011.11.24.).

•이와 같이 입법취지, 문언 등에 비추어 쟁점특례(나목)에 따라 양도하는 1조합원입주권을 비과세하기 위해서는 조합원입주권 양도 후 남은 1주택만 소유할 것이 전제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바,
- 1조합원입주권과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해당 1조합원입주권을 동일세대원에게 양도하여 양도일 현재 쟁점특례(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양도 후에도 계속 1조합원입주권과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 조합원입주권 양도분에 대해 쟁점특례(나목)에 따른 비과세는 적용할 수 없다.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2. 세대구분형 아파트 일부를 임대하고 다른 일부를 거주한 경우 아파트 전체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
■ 답변요지:서면-2021-법규재산-0531, 2022.04.28.
세대구분형 아파트 일부를 임대하고 다른 일부를 1세대가 2년간 실제 거주하는 경우 아파트 전체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 사실관계
•질의인은 ’21.10. 조정대상지역 소재 세대구분형 아파트 취득

● 질의내용
•세대구분형 아파트 일부를 임대하고 다른 일부를 1세대가 2년간 실제 거주하는 경우 아파트 전체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 회신문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세대구분형 아파트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주택의 일부를 임대하고, 다른 일부에 1세대가 2년 이상 실제 거주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라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 검토내용
•세대구분형 아파트의 도입취지는 1~2인 가구의 소형 임대주택의 수요를 충족하도록 하고자 함으로
- ‘세대구분형 아파트’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국민의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가
-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할 목적이 아닌 이상, 그 전체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이 타당함.

•다가구주택은 가구별로 생활이 가능한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봄으로써 세법상 공동주택으로 취급하나
- 예외적으로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소득령 §155⑮).
- 이는 무주택 영세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일반 단독주택을 부분임대하다가 양도 시 1주택으로 비과세하는 것과 형평을 유지하고자 함임.

•세대구분형 아파트의 경우도 다가구주택과 같이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된 주거방식이므로
- 세대구분형 아파트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이 타당함.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3.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 오피스텔 분양계약 시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 답변요지:서면-2022-법규재산-0204, 2022.10.31.
무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오피스텔 분양계약했으나, 해당 오피스텔이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후에 완공되어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2022.10.19. 이후 양도분부터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함.

● 사실관계
•’18.11. 대구 수성구 소재 A오피스텔 분양계약
•’20.4. 대구 수성구 소재 B주택 분양계약
•’20.11. 대구 수성구 조정대상지역 지정
•’22.2. A오피스텔 취득, 등기 이후 주택으로 사용 예정
•’23.8. B주택 취득

● 질의내용
•(질의1) 무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 오피스텔 분양계약 시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질의2)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계약 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 회신문
•오피스텔을 취득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그 이후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신규 주택 분양계약 당시 해당 지역이 비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을 3년 적용한다.
그리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을 양도한 경우로서 분양계약 당시에는 해당지역이 비조정대상지역였으나, 완공 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비과세 거주기간 요건 적용 여부에 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기재부 재산세제과-1312, 2022.10.19.) 참고

● 검토내용
•오피스텔은 「건축법」 상 업무시설로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신축 분양하고, 완공 이후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 오피스텔 분양권 양도 시 사실상의 용도에 따라 주택분양권 세율(’20.8.18. 소득법 개정 전, 50% 단일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았고(서면-2019-부동산-1828, ’19.6.19., 서면-2018-부동산-0735, ’18.4.24.)
- 그 연장에서 ’17.8.2. 이전 오피스텔 분양계약한 경우에도 완공 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의 분양계약에 관한 기득권자로서 거주요건 적용이 배제된다고 해석(서면-2020-부동산-0221, ’20.8.28.)

•한편, ’20.8.18. 「소득세법」 개정 시 분양권 정의 규정(제88조제10호)을 신설하고, 다주택 중과(제104조제7항제2호・제4호) 및 비과세(제89조제2항) 판정 시 각각 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21.1.1. 이후 공급계약,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분양권부터 적용(부칙 §4)
- 분양권의 양도소득세 세율도 종전 조정대상지역 內 분양권의 경우에만 50% 단일세율로 중과하던 것을 개정하여 지역에 상관없이 60% 단일세율을 기본세율로 하되, 1년 미만 단기 양도 시에는 70% 단일세율로 중과하는데
* ’21.6.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부칙 §3)
- 기재부는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이 새로 신설된 분양권 정의규정(제88조제10호)에 부합하지 않아 중과대상이 아닌 것으로 해석하였음(기재부 조세법령운용과-840, ’21.9.30.)

•이에, 기재부・우리청 해석이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 기재부에 해석요청 한 바,
- 기재부는, 무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오피스텔을 분양계약한 경우는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이 배제되는 기득권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 기존 우리청 해석을 감안하여 새로운 해석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회신함(기재부 재산세제과-1312. ’22.10.19.).

●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 2층(서교동,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