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15년된 낡은 법에 묶인 공모펀드 규제 개편” 보도 해명
한 언론은 11일 '15년된 규제에 발목잡힌 공모펀드 …‘10%룰’ 이번엔 풀리나'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당국이 15년 된 낡은 법에 묶인 공모펀드 규제를 개편한다”, “현행 공모펀드 운용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 위한 TF로 규제개편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다른 언론도 11일 '금융당국, 집중투자금지 등 공모펀드 운용규제 완화할 듯'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당국이 15년간 제자리걸음을 해온 공모펀드 운용규제를 전면 개편한다.”, “집중투자를 금지하는 여러 규정들을 완화하고, 편입자산의 영역을 넓힐 수 있게 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판매채널 정비도 함께 이뤄질 전망이다.”라고 보도했다.
이에 금감원은 이날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이라는 자료를 내어 "금융당국은 공모펀드 규제 중 운용규제(자본시장법 제81조)에 대한 브레인스토밍 차원의 실무회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운용규제의 개선 여부, 개선 방향 등은 확정된 바 없으며, 우선 각계 의견을 실무 청취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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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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