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장 비사업용 토지 중과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
● 집행기준 104의3-168의11-6, 비사업용으로 보지 아니하는 공장용 건축물에 딸린 토지의 범위
● 집행기준 104의3-168의11-7, 그 밖의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에 따른 그 밖의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는 토지 소유와 관계없이 토지 이용 현황으로 판정하는 것이므로 해당 토지를 임대(주차장운영업용 토지는 제외)한 경우에는 임차인의 토지 이용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 집행기준 104의3-168의11-8, 주차장운영업용으로 임대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주차장운영업용 토지는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고,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어, 소유 토지를 주차장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주차장운영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 집행기준 104의3-168의11-9, 경기관람시설이 없는 스포츠시설 운영이 경기장 운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경기장 운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의 경우 경기장 운영업을 영위하는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일반대중이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이 없는 스포츠 시설 운영은 경기장 운영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 집행기준 104의3-168의11-10,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주차장용 토지의 범위
● 집행기준 104의3-168의11-11, 하치장용 토지의 범위
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하치장·야적장·적치장 등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2배 이내의 토지는 해당 기간 동안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이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활용사업에 종사하는 사업자의 재활용 가능자원의 수집·보관에 사용된 토지는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된다.
● 집행기준 104의3-168의11-12, 토지소유자와 골재채취허가자가 다른 경우
「골재채취법」에 따라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내용대로 골재채취에 사용하는 토지는 해당 허가받은 자의 소유가 아니더라도 해당 기간은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다.
● 집행기준 104의3-168의11-13, 연간수입금액 비율이 적용되는 토지
● 집행기준 104의3-168의11-14, 허가·면허 등을 받고 양어장 또는 지소용으로 사용하는 토지
양어장 또는 지소용 토지*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1) 허가받은 육상해수양식업 또는 수산종자생산업에 사용되는 토지
2)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자가 해당 면허어업·허가어업 및 신고어업에 사용하는 토지
*내수면양식업·낚시터운영업 등에 사용되는 댐·저수지·소류지 및 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소와 이들의 유지를 위한 부지
● 집행기준 104의3-168의11-15, 연간수입금액 산정방법
토지를 임대하여 임차인이 집행기준 104의3-168의11-13의 해당 업종(주차장운영업용 토지는 소유자 본인이 주차장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에 사용하는 경우 수입금액은 임차인의 해당 사업관련 연간수입금액 비율을 적용하여 판정하는 것이며, 연간수입금액 비율은 다음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사례>
A는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자이며, 수입금액과 토지가액이 아래와 같은 경우 2008년과 2009년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 과세기간별 수입금액 및 토지가액
○ 비사업용 토지 판정
● 집행기준 104의3-168의11-16,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연간수입금액 환산방법
<사례>
2006년부터 자동차 정비학원을 운영하다 2009.7.31. 폐업하고 자동차 정비학원의 학원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 2009년도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2009년 수입금액(3600만원), 토지가액(6억원)
○2009년도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환산수입금액:61,981,130원(3600만원 × 365일 ÷ 212일)
•토지가액 대비 환산 수입금액 비율:
10.33%( 61,981,130원 ÷ 6억원)
☞ 자동차정비 학원용 토지로서 수입금액비율이 10% 이상이므로 2009년도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다.
● 집행기준 104의3-168의11-17, 조경식재공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소유하는 토지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조경식재공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의무적으로 보유하는 수목재배용 토지는 조경작물식재업용 토지에 해당된다.
● 집행기준 104의3-168의11-18, 임차인이 화훼소매업으로 사용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임차인이 토지를 임차하여 화훼의 소매업용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토지의 소유기간 중에 임차인이 화훼의 소매업에 사용한 기간이 소득세법상 사업에 사용한 기간기준을 충족하고, 그 사업기간 중 연간수입금액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사업용 토지에 해당된다.
● 집행기준 104의3-168의11-19,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무주택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1)의 나지의 범위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660㎡ 이내2)의 토지는 무주택 기간 동안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이며, 1세대가 2필지 이상의 나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신고 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를 선택하여 신청(무주택 소유 나지의 비사업용토지 제외신청서) 할 수 있다.
1) 1필지는 토지대장(지적법 §2)에 따라 판단
2) 660㎡를 초과하는 면적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 집행기준 104의3-168의11-20, 무주택 소유 나지의 비사업용 토지 제외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① 1세대 구성원 중 2인 이상이 나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세대주 → 세대주의 배우자 → 연장자가 소유한 나지 순
② 1세대 구성원 중 동일인이 2필지 이상의 나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면적이 큰 필지 → 면적이 같은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토지
● 집행기준 104의3-168의11-21, 2필지를 보유한 1세대가 1필지 나지 양도(일반세율) 후 나머지 필지의 나지를 양도하는 경우
2필지(A, B)를 보유한 1세대가 먼저 양도한 1필지(A)의 나지에 대해 무주택 소유 나지로 일반세율을 적용받은 후, 다른 필지의 나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A필지 양도일 이후부터 무주택 나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