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대상 ‘창업’ 해당 여부 사전답변
인적용역 사업소득이 있던 개인이 법인을 설립해 사업을 개시한다면 이는 ‘창업’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 사업소득이 있던 개인이 법인을 설립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감면 대상 ‘창업’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질의법인 대표자인 ‘갑’은 법인 설립 이전 프리랜서 웹툰 작가로 활동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은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해 신고를 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3.3% 원천징수를 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 왔다.
‘갑’은 2023년 5월 질의법인을 설립하고 만화출판업을 주업종으로 창업해 수익이 발생하고 있으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과 관련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다른 요건은 모두 충족하고 있다.
질의법인은 이와 관련해 인적용역 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대상인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 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로 규정하고, 가목에서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 100분의 100”, 나목에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 100분의 50”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2호에서는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 100분의 50”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항에서는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8호에서 “정보통신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가목에서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나목에서 “뉴스제공업”, 다목에서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10항에서는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나목에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로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는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제3호에서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제4호에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제1항에서는 “법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평균매출액 등’은 "매출액"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제3호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주식 등의 간접소유 비율을 계산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 한 경우는 제외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을 적용할 때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은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에 맞지 않는 기업’으로 본다.“, 제4호에서 ”제29조 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서는 “법 제6조 제10항을 적용할 때 같은 종류의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세분류를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전-2024-법규법인-0175 [법규과-774]. 2024. 0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