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3명과 회계사 1명 등 세무대리인 4명이 또 징계를 받았다. 올해 들어 세 번째다.
기획재정부는 제143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이같은 징계내용을 24일 관보에 공고했다.
징계를 받은 4명 모두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 위반이며, 과태료 300만원부터 최대 1천만원의 처분이 각각 내려졌다.
이번 징계를 포함해 지금까지 세무사 11명, 공인회계사 3명 등 14명의 세무대리인이 징계를 받았다.
세무사 3명과 회계사 1명 등 세무대리인 4명이 또 징계를 받았다. 올해 들어 세 번째다.
기획재정부는 제143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이같은 징계내용을 24일 관보에 공고했다.
징계를 받은 4명 모두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 위반이며, 과태료 300만원부터 최대 1천만원의 처분이 각각 내려졌다.
이번 징계를 포함해 지금까지 세무사 11명, 공인회계사 3명 등 14명의 세무대리인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