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1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 집행기준 52-88-5, 부당행위계산의 판정 기준시기
① 부당행위계산의 판정기준시점은 다음과 같다.
② 법인이 특수관계인과 임대차 거래를 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임대료의 시가는 임대차계약 체결 시점에서 영 제89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한다.
③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하는 주식의 거래가액이 해당 주식의 매매계약일 현재 확정된 경우 해당 거래가 부당행위의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집행기준 52-89-1, 시가의 범위
①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판단기준이 되는 시가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을 말하는 것으로,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으로 한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에 따른 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소 휴장 중에 거래한 경우에는 그 거래일의 직전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2조의6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상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을 준용하여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 외에서 거래하는 방법
2. 대량매매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사실상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2조의6)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변경되는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등 간의 거래에서 주식등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1 이상 변동되는 경우
②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순서로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본다.
③ 「상법」 제298조에 따라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현물출자자산에 대한 법원검사인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는다.
● 집행기준 52-89-2, 금전 외의 자산·용역의 제공에 대한 시가결정
금전 이외의 자산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집행기준 52-89-1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①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해당 자산 시가의 50% - 그 자산의 제공으로 받은 전세금·보증금) × 정기예금이자율*
*정기예금이자율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정기예금이자율(1.2%)을 적용
② 건설 기타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해당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직접비·간접비 포함) × (1+수익률*)
*수익률은 해당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에 있어서의 수익률로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매출액 - 원가) / 원가〕를 말함.
●집행기준 52-89-3,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에 대한 시가의 적용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집행기준 52-89-1 제1항 및 제2항에 관계없이 가중평균차입 이자율을 시가로 하고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집행기준 52-89-4,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 집행기준 52-89-5,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①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부한 경우 다음과 같이 계산한 인정이자와 회사가 계상한 이자와의 차이를 익금산입하고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해야 한다.
인정이자 = 가지급금 등의 적수* × 이자율 × 1/365(윤년의 경우 1/366)
*가지급금 등의 적수 계산은 일별 적수계산방법에 따르며, 가지급금이 발생한 초일은 산입하고 가지급금이 회수된 날은 제외한다.
② 인정이자의 계산은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까지 적용하는 것이며, 특수관계가 소멸한 이후에는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는다.
③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동일인에 대해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다만, 가수금에 대해 별도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관한 약정이 있어 가지급금과 상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하지 아니하고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 집행기준 52-89-6, 인정이자 계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가지급금
다음의 가지급금에 대하여는 인정이자 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소득세법」 제131조 제1항 및 제135조 제3항에 따라 지급한 것으로 보는 배당소득 및 상여금에 대한 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와 미지급소득으로 인한 중간예납세액상당액을 포함)를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가지급금 등으로 계상한 금액(해당 소득을 실지로 지급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함)
2. 국외에 자본을 투자한 내국법인이 해당 국외투자법인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자의 여비·급료 기타비용을 대신해 부담하고 이를 가지급금 등으로 계상한 금액(그 금액을 실지로 환부받을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함)
3. 법인이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해당 법인의 주식취득(조합원간에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와 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을 교환하거나 현물출자함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주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함)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금액(상환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함)
4.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퇴직금전환금(해당 근로자가 퇴직할 때 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함)
5. 소득처분 시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금액(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함)
6. 직원에 대한 월정급여액의 범위 안에서의 일시적인 급료의 가불금
7. 직원에 대한 경조사비 또는 학자금(자녀의 학자금을 포함)의 대여액
7의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지배주주등인 직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의 대여액
8.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총액의 전액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에 대여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