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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집행기준] 건축허가 위반 따른 공사중지 기간…‘건축제한 기간’ 해당 안 돼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건축허가 위반 따른 공사중지 기간…‘건축제한 기간’ 해당 안 돼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4.04.2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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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장 비사업용 토지 중과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

● 집행기준 104의3-168의11-22, 1주택과 1필지의 나지를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
1주택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13호에 해당하는 1필지의 나지를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나지를 양도하는 경우, 주택과 나지를 같이 소유하고 있던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 집행기준 104의3-168의11-23, 아파트 분양권과 1필지의 나지를 소유한 경우
무주택인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를 양도할 때 아파트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주택이 아니므로 양도하는 1필지의 나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한다.


● 집행기준 104의3-168의11-24, 무주택 1세대가 1필지의 나지를 타인과 공동소유한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1필지의 나지를 타인과 공동소유한 경우 해당 1세대가 소유하는 지분의 토지면적 660㎡ 이내는 무주택 기간 동안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주택에 딸린 토지>

● 집행기준 104의3-168의12-1, 주택에 딸린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 집행기준 104의3-168의12-2, 무허가주택과 컨테이너의 주택 해당 여부
주택에 딸린 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하는 경우 무허가 주택은 주택의 범위에 포함하며 컨테이너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 집행기준 104의3-168의12-3,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1구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로서 주거부분이 건물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1구의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며, 1동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주거용에 사용되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


● 집행기준 104의3-168의12-4, 1구의 범위
1구의 주택이란 소유상의 기준이 아니고 점유상의 독립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합숙소·기숙사 등의 경우에는 방 1개를 1구의 주택으로 보며, 다가구주택은 침실, 부엌, 출입문이 독립돼 있어야 1구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

● 집행기준 104의3-168의14-1,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판단하는 경우 취득시기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른 제한이 있었는지를 판단할 때 해당 토지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의 취득시기를 적용해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을 판정하는 것이며, 상속받은 토지를 2008.2.22.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집행기준 104의3-168의14-2, 사용을 제한하는 법령의 의미
법령은 법률과 명령을 말하는 것으로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과 그 하위 법규인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해당되며, 법령의 규정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토지의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 및 법령에 규정된 권한에 따른 행정청의 행위도 포함된다.


● 집행기준 104의3-168의14-3, 토지취득 전에 법령의 제한이 있는 경우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토지 취득 전에 이미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의 경우(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의 취득일 기준)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된다.


● 집행기준 104의3-168의14-4, 법령에 의한 사용제한기간을 연장하거나 사업시행기간이 연장된 경우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제한 기간을 연장하거나, 법령에 따라 사업계획이 변경인가되어 사업시행기간이 연장된 경우, 해당 연장된 기간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한 토지로 본다.

<사례>
• 포항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 △△사업지구 지정(인가)일:1998.6.1. (사업기간:1998.6.8.~2005.6.8.)
- 토지 취득일:2003.9.15.
- △△사업지구 변경인가일:2004.3.15. (사업기간:2005.6.9.~2008.12.31.)
• 2008.3.9. 토지양도
☞사업시행기간이 연장된 ’05.6.9.~’08.3.9. 기간은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봄.


● 집행기준 104의3-168의14-5, 토지 본래의 용도로 사용이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도 경작 등 토지 본래의 용도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 집행기준 104의3-168의14-6,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토지를 취득한 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는 것이나, 경작 등 토지 본래의 용도에 사용이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 집행기준 104의3-168의14-7,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대지의 법령에 따른 제한 여부
도시계획구역상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한 대지로서 토지의 취득 후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관련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제한 토지에 해당된다.


● 집행기준 104의3-168의14-8, 도시개발구역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후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농지 중 일부가 녹지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또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주거지역으로 편입되기 전의 농지의 경우,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 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 집행기준 104의3-168의14-9, 도시계획시설(도로)로 지정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토지(나대지)를 취득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예정지로 지정되어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 집행기준 104의3-168의14-10, 건축허가가 제한된 경우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과 관련된 인가·허가·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8조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되어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의 경우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은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이므로, 구청장이 「건축법」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기간 동안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 집행기준 104의3-168의14-11, 건축 허가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 공사중지 지시를 받은 경우
건축허가를 받은 사항과 다르게 공사를 시공함으로 인하여 행정기관의 공사 중지지시를 받은 경우의 해당 공사 중지기간은 건축이 제한된 기간에 해당되지 않는다.


● 집행기준 104의3-168의14-12,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설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
건축허가를 신청해 허가를 받았으나 관련법령에 의하여 건설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부터 제한된 기간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건설경기의 침체와 경기불황을 이유로 착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제한으로 볼 수 없다.


● 집행기준 104의3-168의14-13, 토지가 압류된 경우 건축허가 제한 여부
토지가 국가기관에 압류되어 있어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제한으로 볼 수 없다.


● 집행기준 104의3-168의14-14, 사업장의 진입도로로서 사도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의 경우
사업장(임시 작업장을 제외)의 진입도로로서 사도법에 따른 사도1) 또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도 또는 도로로 이용되는 기간 동안은 사업에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이다.
1) 국도, 지방도 등 일반인의 교통을 위해 제공되는 도로나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가 아닌 것으로서 그 도로에 연결되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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