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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동차세 체납차량 30일 단속…번호판 영치·견인
서울시, 자동차세 체납차량 30일 단속…번호판 영치·견인
  • 연합뉴스
  • 승인 2024.04.29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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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자동차 번호판 영치

서울시는 30일 시·자치구 세무직 공무원 240여명을 투입해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연 2회(6·12월) 고지하며 1회 체납하면 영치 예고, 2회 이상 체납할 경우 번호판 영치, 5회 이상 체납 또는 지방세 100만원 이상 체납, 영치 후 방치 시 견인·공매 절차에 들어간다.

지난 달 말 기준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318만8천대로 이 가운데 자동차세 체납 차량은 20만5천대(6.4%), 체납액은 522억원에 달했다.

이는 전체 시세(市稅) 체납액 7천541억원의 6.9%로 세목 중 네 번째로 비중이 높았다.

현재 서울의 자동차세 5회 이상 상습 체납자는 2만4천470명으로 집계됐다. 자동차 대수는 2만4천282대다. 체납액은 238억원으로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522억원)의 45.6%를 차지했다.

시는 이번 단속에 앞서 자동차세 4회 이하 체납 차량 18만1천여대 중 거주불명자 등을 제외한 7만3천501대에 영치 예고 안내문을 보내고 자진 납부를 권고, 9일간 체납 자동차세 39억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5회 이상 체납 또는 지방세 100만원 이상 체납자 차량 3천368대(체납액 1천881억원)에 대해서는 인도 명령서를 발송하고 6억8천400만원을 징수했다.

인도명령 불이행 차량에 대해선 강제 견인·공매 등 강력한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다만 물가 상승, 금리 인상 등 어려운 경기 상황을 고려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 생계유지 목적의 차를 보유한 체납자에게는 분납 등의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자동차세 체납은 비교적 소액인 경우가 많고 번호판 영치만으로도 세금 징수 효과가 크다"며 "성실히 세금을 내는 대다수의 시민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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