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용역 소득자 460만명 환급예상액 1조350억원...안내문 발송
국세상담센터.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인공지능(AI) 상담 시범 운영
5월은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로,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6일부터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하고 있다.
’23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 없이 홈택스(PC), 모바일 앱(이하 '손택스') 또는 ARS 전화를 이용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올해는 세액을 미리 계산해 안내하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700만명에게 제공하며, 특히 인적용역소득자 460만명(환급예상액 1조350억원)에게는 '모두채움(환급)' 안내문을 발송한다.
소규모 자영업자, 근로소득 이외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주택임대소득자, 연금생활자, 인적용역소득자(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학원강사·간병인 등)가 모두채움 안내 대상이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 없이 ARS 전화(☎1544-9944) 한 통 또는 손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손택스에 5월 한 달 동안 '소득세 신고하기' 전용화면을 운영한다.
로그인하면 안내받은 신고유형이 자동으로 조회되어 맞춤형 신고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으며, 특히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납부·환급할 세액을 확인한 후 신고하기 버튼을 통해 간단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
또한 모바일 모두채움 안내문의 '모바일 신고'를 누르면 손택스 신고화면으로 바로 이동하며, 'ARS 신고'를 누르면 보이는 ARS 화면에서 쉽게 신고할 수 있다.
아울러 납세자에게 전화상담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해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24시간 AI상담을 시범 운영한다.
국세상담센터(☎126)에 전화해 종합소득세(0번) 항목을 선택하면 개인별 신고안내 유형, 올해 신고할 유형이 변경됐는지 여부, 안내문 발송시기, 신고방법 등을 알려주고, 과거 상담사례와 세법 등을 학습한 AI상담사가 납세자 질문에 맞는 답변을 제공한다.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납세자는 개인지방소득세도 같은 기간 내에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홈택스(또는 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위택스로 자동 연계해 개인지방소득세까지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안내문에 기재된 지방소득세 가상계좌로 지방소득세액을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해 문의사항이 있다면 개인지방소득세 전담 콜센터(☎1661-6669)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