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 상속지분 포기 체납자 및 골프회원권 허위 양도 체납자 285명
미술품·귀금속·투자상품으로 재산 숨긴 체납자 41명
올 5월부터 국세청 압류 가상자산 처음으로 직접 매각해 징수중
국세청이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재산을 숨겨 강제징수를 어렵게 만들거나 세금은 내지 않은 채 호화생활을 하는 체납자에 대해 재산추적조사를 강화한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14일 "이번 주요 재산추적 대상자는 미술품·귀금속·신종투자상품 등으로 재산을 숨긴 41명, 상속재산이나 골프회원권 등 각종 재산권을 지능적인 수법으로 빼돌린 285명, 고가주택 거주·고급차량 운행 등 호화롭게 생활하는 315명 등 총 641명의 체납자이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올해 5월부터 압류한 가상자산을 처음으로 직접 매각해 징수하는 등 체납세금 징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먼저 최근 고액 체납자들이 등기부 등 공부상으로 확인이 어려운 고가의 동산을 타인의 명의로 구입하거나 새로 나온 투자상품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하며 재테크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이에 가족이나 지인의 명의를 이용해 미술품, 귀금속(골드바 등), 개인금고 등을 구입해 재산을 숨겨 놓은 체납자와 신종투자상품인 미술품 위탁 렌탈, 음원 수익증권에 투자한 체납자 등 최신 투자 트렌드를 반영한 기획분석을 실시해,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41명을 재산추적조사대상자로 선정해 강제징수를 추진중에 있다.
또한 체납자가 특수관계인과 공모해 재산을 편법적으로 본인 명의로 등기하지 않거나, 채무를 대신 갚아주고 나서 일부러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 등 변칙적인 수법을 이용해 강제징수를 회피하는 경우가 있다.
본인이 체납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속을 받게 되면 상속받은 부동산에 압류조치가 취해질 것을 예상하여, 다른 상속인과 짜고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대신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몰래 현금을 받은 체납자와 가족·지인의 채무보증을 서고 그들을 대신해 채무를 갚은 뒤, 변제 능력이 있는 가족·지인에게 일부러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은 체납자, 체납 발생을 예상하고 또는 체납이 발생한 직후에 골프회원권, 특허권, 분양권, 주식 등의 재산권을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체납자 등 지능적인 수법을 동원해서 강제징수를 회피한 혐의가 있는 285명을 재산추적조사 대상자로 선정해 강제징수를 추진하고 있다.
세금납부는 회피하며 호화생활을 하는 체납자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허탈감을 주고 건전한 납세문화를 훼손한다.
국세청은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벌어들인 불법 수익금으로 가족 명의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하고 친인척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호화롭게 생활해 온 체납자와 특별한 소득이 없음에도 고가주택에 거주하며 고급 외제차를 운행하거나 빈번한 해외여행을 하는 등 씀씀이가 큰 체납자 등 성실한 납세자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는 315명을 재산추적조사 대상자로 선정해 강제징수를 추진하고 있다.
국세청이 2021년부터 세금 체납으로 압류한 가상자산은 총 1080억원이며 이 중 946억원은 이미 현금으로 징수를 완료했다.
한편 그간 과세관청을 포함한 법인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가 제한되어 압류 가상자산일지라도 직접 매각·징수를 할 수 없었지만,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올해 5월부터 가상자산의 직접 매각을 시작했으며, 현재 가상자산 11억원을 직접 매각해 체납액에 충당했고 나머지 압류중인 가상자산 123억원에 대해서도 계속해 매각·징수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고액 복권 당첨금 은닉자, 합유 등기를 악용한 체납자, 유튜버․BJ를 비롯한 신종 고소득 체납자 등 다양한 기획분석을 실시했고 실거주지 탐문과 수색 등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23년 한 해 고액·상습체납자 재산추적조사로 총 2조8000억원을 현금 징수하거나 채권 확보해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국세청 양동훈 징세법무국장은 "앞으로도 고액·상습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천해 나가고, 또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매각의 유예 등 지원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액·상습체납자의 숨긴 재산을 찾아 징수하는 데 국민 여러분의 신고가 큰 도움이 된다"며, "국세청 누리집 등에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등을 참고해 적극적인 신고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국세청은 이날 ▲자녀 명의를 이용해 해외에서 미술품을 구입하는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다른 상속인과 짜고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대신에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받아 강제징수를 회피한 체납자 ▲체납이 발생하기 직전에 본인이 대주주로 있는 특수관계법인에게 골프회원권을 양도해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불법 수익금을 가족 명의 부동산으로 은닉하고 호화생활 하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자 ▲고액·상습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해 징수한 재산추적조사 사례 등을 공개했다.
또한 ▲전직 학원 이사장, 자녀 명의 임차 주택에 거주하며 고가의 미술품·명품가방·귀금속 등 은닉, 총 3억원 징수 ▲지인 명의로 미술관에 은닉·보관해 놓은 그림 수십 점을 찾아내 10억원 상당 압류 ▲수색 집행으로 금고, 옷장, 싱크대 등에 숨겨 놓은 골드바, 귀금속, 외화·현금, 명품시계 등 총 5억원 징수 등의 수색 결과도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