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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알리·테무 입점 판매자 정보 미표시 혐의 조사중, 법위반 확인 시 엄중 조치"
공정위, "알리·테무 입점 판매자 정보 미표시 혐의 조사중, 법위반 확인 시 엄중 조치"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4.05.23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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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보호한다더니…알리·테무, 버젓이 출처불명 상품 수두룩” 기사 설명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해외직구 논란 댕긴 알리·테무, 협약에도 출처 불명 상품 수두룩”이라거나, “소비자 보호한다더니…알리·테무, 버젓이 출처불명 상품 수두룩” 등의 보도와 관련해 "알리·테무의 입점 판매자 정보 미표시 혐의에 대해 현재 조사중이며 법위반 확인 시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22일 <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공정거래위원회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의 입점 판매자 정보 미표시와 관련,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 중에 있으며, 법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엄중 제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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