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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아파트 승강기 부분교체 공사 입찰 담합 제재
공정위, 아파트 승강기 부분교체 공사 입찰 담합 제재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4.05.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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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알엘리베이터, 대명이엔지, 대진엘리베이터에 시정명령...과징금 5300만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동우1차 아파트(천안 소재) 입주자대표회의가 2021. 12. 16. 공고한 승강기 부품교체 공사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담합한 3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에이알엘리베이터와 ㈜대명이엔지, 대진엘리베이터(주)가 해당 업체다.

동우1차아파트의 승강기 유지·보수를 약 20년 이상 담당해 온 대명이엔지는 동 아파트의 승강기 부품교체 공사 입찰에서 자신 또는 자신의 계열회사인 에이알엘리베이터가 낙찰받도록 에이알엘리베이터와 대진엘리베이터에 해당 입찰에 참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명이엔지는 구체적인 투찰가격이 적힌 견적서를 작성, 에이알엘리베이터와 대진엘리베이터에 전달했으며, 협조 요청을 받은 2개사는 전달받은 투찰가격 그대로 입찰에 참여했다. 그 결과 대명이엔지의 의도대로 최저가로 투찰한 에이알엘리베이터가 낙찰자로 선정됐다.

대명이엔지는 이 사건 공동행위를 계획할 당시에는 자신이 낙찰받아 공사를 수행하고자 했으나, 계열회사인 에이알엘리베이터의 공사 실적을 쌓아주면서 동우1차아파트와의 거래관계를 지속하려는 목적으로 실행과정에서 투찰가격을 에이알엘리베이터보다 높게 제출했다.

공정위가 밝힌 세부적인 법 위반 내용을 살펴 보면 동우1차아파트의 승강기 유지·보수를 약 20년 이상 담당해 온 대명이엔지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승강기 부품을 대대적으로 교체하는 공사 입찰을 실시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거래를 지속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신의 계열회사인 에이알엘리베이터와 평소 친분이 있던 대진엘리베이터에 입찰에 참가해 줄 것을 부탁했다.

특히, 해당 입찰의 경우 입찰참가조건으로 높은 자본금 및 실적 기준을 요구, 유찰 가능성이 높았으므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의 들러리 협조를 통해 유찰을 방지하려는 목적도 있었다.

합의내용은 대명이엔지는 2021. 12. 16. 해당 입찰이 공고되자 에이알엘리베이터와 대진엘리베이터에 연락, 입찰에 참가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이에 2개사는 별다른 거절 의사 없이 요청을 수락했다.

합의실행은 대명이엔지는 2021. 12. 17. 구체적인 투찰가격이 적힌 견적서를 작성해 에이알엘리베이터와 대진엘리베이터에 카카오톡과 이메일로 전달하는 방법으로 합의를 실행했다.

2021. 12. 28. 에이알엘리베이터와 대진엘리베이터는 모두 대명이엔지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 그대로 투찰했고, 최저가로 투찰한 에이알엘리베이터가 낙찰자로 선정되어 2021.12.30. 동우1차아파트와 계약(1,723,172,000원, 부가세 제외)을 체결했다.

한편, 동우1차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입찰과정에서 사전 정보공유 및 공동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천안시의 조사가 진행되자, 2022. 8. 24. 에이알엘리베이터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위법성 판단 내용을 보면 공정위는 해당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금액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3개사의 행위가 입찰담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들 3개사의 담합으로 인해 해당 입찰에서 실질적인 가격 경쟁없이 1개 업체가 자신이 원하는 금액으로 낙찰받음으로써 입찰이 가진 경쟁기능이 상실됨은 물론, 가격 경쟁을 통해 보다 낮은 계약금액으로 거래상대방을 결정하고자 한 아파트 입주민들의 거래 기회도 박탈했다.

이번 조치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주민의 부담을 초래하는 생활밀착형 입찰 담합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것으로, 대표적 서민인 노후 아파트 주민의 관리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생 분야의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엄정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공정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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