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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에쓰와이이앤씨(주)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공정위, 에쓰와이이앤씨(주)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4.05.28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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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등 3건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시정명령, 과징금 2000만원 부과 및 고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에쓰와이이앤씨(주)가 수급사업자에게 ‘양산 물금 범어리 연립주택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 소방공사’, (2020. 2. 20. ~ 2020. 12. 30.), ‘대구 방촌세영리첼아파트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 및 기계소방공사’(2019. 11. 1. ~ 2021. 6. 30.)를 위탁하면서, ①추가공사에 대한 서면을 미발급한 행위, ②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행위, ③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특히 ③행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과징금 20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에쓰와이이앤씨는 2021. 5. 24. ~ 2021. 5. 27. 기간 동안 양산물금공사에서 설계도면 누락 등을 이유로 총 10건의 추가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가 추가공사를 착공하기 전까지 공사의 내용, 기간, 대금 지급방법 등이 기재된 하도급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또한 에쓰와이이앤씨는 수급사업자에게 양산물금공사, 대구방촌공사를 건설 위탁하면서 특약사항을 통해 ▲기성금을 기성률의 90%만 지급하도록 규정한 조항, ▲공사중단 시 수급사업자가 투입한 자재 및 시공비를 무상으로 원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조항, ▲공정진행이 부진하다고 판단될 시 원사업자가 임의로 선조치한 후 그 비용을 수급사업자의 기성금에서 공제하고 이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이의제기를 금지한 조항, ▲수급사업자가 산업재해 등과 관련해 모든 책임을 부담하는 조항, ▲수급사업자가 공사 시공에 대해 관련법상 신고 의무 등을 부담하는 조항, ▲도면 등에 명기되지 않은 작업이라도 수급사업자의 비용으로 일괄 시공하도록 한 조항,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른 돌관작업의 추가비용을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는 조항, ▲공사비가 추가되더라도 총 계약금액의 5% 이내라면 추가된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는 조항,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변경을 제한하는 조항 등 9개의 부당 특약을 설정했다.

나아가 에쓰와이이앤씨는 2019. 11. ~ 2019. 12. 양산물금공사의 수급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경쟁입찰을 실시하고 2차 입찰에서 최저가를 제시한 신고인과 2020. 2. 20.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찰 최저가인 10억7000만원 보다 2000만원 낮은 10억5000만원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에쓰와이이앤씨의 위와 같은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향후 재발방지를 명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했으며,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의 경우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 과징금 20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가 밝힌 구체적인 법 위반 내역을 살펴 보면, 먼저 서면 미발급 행위이다.

에쓰와이이앤씨는 2021. 5. 24. ~ 2021. 5. 27. 기간 동안 양산물금공사의 설계도면 누락 등을 이유로 총 10건의 추가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가 추가공사를 착공하기 전까지 공사의 내용, 기간, 대금 지급방법 등이 기재된 하도급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이는 수급사업자가 공사에 착수하기 전까지 하도급계약 내용 등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도록 한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된다.

두번째로 부당한 특약설정 행위이다.

에쓰와이이앤씨는 수급사업자에게 양산물금공사, 대구방촌공사를 건설 위탁하면서 특약사항을 통해 기성금을 기성률의 90%만 지급하도록 규정한 조항, 공사중단 시 수급사업자가 투입한 자재 및 시공비를 무상으로 원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조항, 공정진행이 부진하다고 판단될 시 원사업자가 임의로 선조치한 후 그 비용을 수급사업자의 기성금에서 공제하고 이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이의제기를 금지한 조항, 수급사업자가 산업재해 등과 관련 모든 책임을 부담하는 조항, 수급사업자가 공사 시공에 대해 관련법상 신고 의무 등을 부담하는 조항, 도면 등에 명기되지 않은 작업이라도 수급사업자의 비용으로 일괄 시공하도록 한 조항,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른 돌관작업의 추가비용을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는 조항, 공사비가 추가되더라도 총 계약금액의 5% 이내라면 추가된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는 조항,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변경을 제한하는 조항 등 9개의 부당 특약을 설정했다.

이러한 계약조건 설정 행위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것으로 하도급법 제3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된다.

마지막으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이다.

에쓰와이이앤씨는 2019. 11. ~ 2019. 12. 양산물금공사의 수급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경쟁입찰을 실시하고 2차 입찰에서 최저가를 제시한 신고인과 2020. 2. 20.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찰 최저가인 10억7000만원보다 2000만원 낮은 10억 5000만원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이는 경쟁입찰을 통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금지한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에 위반된다.

이번 조치는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건설경기가 위축되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하도급업체에게 계약서 지연발급, 부당한 특약 설정, 부당한 하도급 대금결정 등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한 원사업자를 엄중하게 제재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건설시장에서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공정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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