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주민공동시설 모바일앱 운영자 강사 소득자료 제출의무 여부 유권해석
강사가 입주민으로 부터 직접 카드를 받고 PG사(Payment Gateway. 온라인 결제대행사)가 용역 공급과 관련된 명세를 제출하더라도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는 제출돼야 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또 이 경우 강사료가 원천징수의무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의무는 없으며,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원천징수 하지 않는 경우에는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의무는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아파트 주민공동시설에 대한 모바일앱 운영자가 해당시설에서 스포츠강습 용역을 제공하는 강사 소득자료 제출의무자인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강사가 입주민으로 부터 직접 카드를 받고 PG사가 부가세법 75조에 따라 용역 공급과 관련되 명세를 제출하더라도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는 제출돼야 한다”고 밝히고 “강사료가 원천징수의무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의무는 없고,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원천징수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제공자 또는 알선·중개하는 자에게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의무가 있다”고 답변했다.
국세청은 또 모바일플랫폼에서 강사 개인의 인적사항과 강사료를 수집하지 않아 노무제공 플랫폼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질의를 낸 (주)A법인은 '앱○○' 모바일 플랫폼을 운영하는 법인 사업자로 A법인은 아파트 공동시설을 위탁운영하고 있고 '앱○○'을 무료로 사용하게 하고 있다.
또한 ‘앱○○’은 아파트 명, 회원 인적사항, 시설·강좌의 신청일, 취소일, 부과금액과 관련된 자료만 수집·관리하고, 강사의 인적사항, 강사료는 수집·관리 하지 않고 있다.
질의법인은 이와 관련해 앱○○이 계약 체결한 PG사를 통해 입주민(회원)이 강사료를 신용카드 결제해 스포츠 강사의 매출이 국세청에 신고 된 경우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을 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앱○○'을 이용해 수강신청 및 수업관리를 하지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강사와 직접 도급계약 체결한 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강사료를 직접 지급한다는 전제하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원천징수하고 강사에게 강사료 지급하는 경우 과세자료 제출의무자는누구이며, 입주자대표회의가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아 원천징수하지 않고 강사료를 지급하는 경우 과세자료 제출의무자는 누가 되는지에 대해 물었다. 또 A법인이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물었다.
질의인은 이와 함께 A법인에서 강사료를 원천징수한 뒤 강사에게 지급하는 경우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 의무 여부와 A법인이 위탁사업장이 아니고 '앱○○'을 유료계약 체결 후 열어주고 있으며 수업운영 및 정보관리는 계약업체의 판단인 경우 A법인에서 과세자료 제출 의무를 갖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물었다.
현행 소득세법 제173조(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 제1항에서는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리운전, 소포배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용역제공자’라 한다)에게 용역 제공과 관련된 사업장을 제공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를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224조(용역제공자 및 사업장제공자 등의 범위) 제1항에서는 “법 제173조 제1항에서 ‘대리운전, 소포배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대리운전 용역”, 제2호에서 “소포배달 용역”, 제3호에서 “간병 용역”, 제4호에서 “골프장 경기보조 용역”, 제5호에서 “파출 용역”, 제6호에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용역과 유사한 용역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 또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대인 서비스와 관련된 일에 종사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직접 제공하는 용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법 제173조 제1항에서 ‘용역 제공과 관련된 사업장을 제공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1항 각 호의 용역(해당 용역의 제공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법 제127조에 따른 소득세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골프장사업자, 병원사업자 등 제1항 각 호의 용역을 제공하는 자에게 용역 제공과 관련된 사업장을 제공하는 자”, 제2호에서 “직업소개업자, 고용보험법 제77조의7 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이하 이 호에서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라 한다) 등 제1항 각 호의 용역을 알선·중개하는 자. 이 경우 해당 용역을 알선·중개하는 자가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와 고용보험법제77조의7 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알선ㆍ중개하는 경우에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를 해당 용역을 알선·중개하는 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고용보험법 제77조의6(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적용) 제1항에서는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노무제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노무제공자’라 한다)과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8조 제2항에 따라 이 장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면-2024-소득관리-0482. 2024. 05.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