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30일 제4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개최 온라인플랫폼 판매자금융 활성화, 위험증가 시 보험계약 정산액 분할납부, 대출 청약철회권 안내 강화 등 3개 과제에 대해 심의했다.
금감원은 심의 뒤 온라인플랫폼 입점 판매자의 자금융통 애로를 돕기 위해 판매자금융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혔다.
또 피보험자의 위험 증가로 인한 책임준비금 증액분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표준약관을 개선해 보험계약자의 선택권을 제고하겠다고도 했다.
아울러 대출 청약철회권의 유리한 점, 중도상환과의 차이 등에 대한 금융회사의 안내를 강화 소비자가 더 유리한 선택을 하도록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다양한 소비자의 의견을 청취 불공정한 금융관행을 적극 발굴·개선하겠다고 했다.
금감원이 이처럼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코로나19 이후 온라인쇼핑이 활성화되면서 쿠팡‧네이버 등 온라인플랫폼(이커머스)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으나 플랫폼에 입점한 판매자들은 판매대금 정산 전 자금유동성 부족 등으로 사업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서다.
판매자는 은행으로부터 ▲정산 예정금을 기초로 하는 先정산대출을 받거나 ▲핀테크 업체 등의 先정산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으나 판매자가 은행 先정산대출 등 판매자금융 상품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이용 절차도 상대적으로 까다롭다.
기타 핀테크 업체 등의 先정산 서비스는 이용 절차가 비교적 간편하나, 서비스 수수료(이자)가 상대적으로 높다.
개선방안을 보면, 온라인플랫폼 판매자가 원하는 금융상품을 손쉽게 확인‧비교할 수 있도록 금감원 '금융상품 한눈에' 사이트에 판매자금융 상품 일괄조회 기능을 추가한다.
全권역 개인사업자 대출상품 비교공시를 제공하고, 셀러 특화상품도 별도 일괄조회하도록 한다.
판매자에게 신속‧간편한 자금 공급이 가능하도록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판매자금융 이용 절차를 효율화하고 다양한 대안상품 출시를 지원한다.
신용평가를 생략하는 先정산대출의 경우 높은 위험가중치가 적용되어 은행의 취급액 확대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위험가중치 경감방안 등을 마련한다.
표준약관을 개선 보험계약자의 선택권을 제고한다.
즉 보험계약자가 위험 증가로 인한 책임준비금 차액을 일시납부 이외에 분할납부로도 정산할 수 있도록 표준약관을 개선한다.
아울러, 이미 상해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자에게도 분할납부 선택권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한다.
대출 청약철회권의 유리한 점, 중도상환과의 차이 등에 대한 금융회사의 안내를 강화 소비자가 더 유리한 선택을 하도록 지원한다.
세부적으로 금융회사의 업무방법서, 상품안내 스크립트 및 모바일 앱 안내 문구 등을 개정 대출 청약철회권에 대한 소비자 안내를 강화한다.
먼저 상품가입 단계에서 청약철회권의 기한·행사방법·유리한 점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영업점, 비대면채널 공통)하고, 발생 가능 비용과 개인신용평가 측면에서도 중도상환과 비교 설명이 이뤄지도록 한다.
또한 소비자가 대출계약 이후 14일 이내 청약철회 또는 중도상환 의사 표명 시에도 실제 발생비용과 개인신용평가 측면에서의 차이에 대해 다시 한번 안내하도록 한다.
비대면 거래 시에도 소비자가 대출 중도상환을 희망할 경우 청약철회권 행사 가능여부 확인 절차를 마련토록 하는 한편, 청약철회권 행사 관련 불이익이 있는 경우 반드시 안내하도록 지도한다.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위원장)은 “자금융통에 어려움을 겪는 온라인플랫폼 판매자를 지원하고, 보험 또는 대출 이용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한 과제가 적절히 다뤄졌다”고 평가했으며 “특히, 온라인플랫폼 판매자의 자금 관련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플랫폼사 및 업계와 적극 협력해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다양한 소비자의 의견을 청취 불공정한 금융관행을 적극 발굴‧개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