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미국 거주자 미국 제공 근로대가 과세 여부 사전답변
미국 거주자인 임원에게 미국에서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이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미국 거주자가 미국에서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의 과세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내국법인이 비거주자(미국 거주자)인 임원에게 미국에서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 및 한·미조세조약 제19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질의법인은 미국인 A와 R&D 담당 부사장 겸 사내 등기 임원으로 하는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미국 현지에서 고객사 영업 및 프로젝트개발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다.
A는 비거주자(미국 거주자)로 미국에서만 질의법인에 근로를 제공하고 이사회 구성원의 자격은 있지만 이사회 참석을 하지 않으며 질의법인은 이사회 참석에 따른 별도 보수 지급규정 및 계획도 없다.
질의법인은 이와 관련해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임원에게 미국에서 제공하는 근로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때 국내원천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소득세법 제2조(납세의무) 제1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거주자”, 제2호에서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개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제1항에서는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는 “비거주자에게는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호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 제2호의 동업자에게는 같은 법 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 및 같은 법 제100조의22 제1항에 따라 분배받은 자산의 시가 중 분배일의 지분가액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소득세법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서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고 규정하면서 제7호에서 “국내원천 근로소득: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제8항에서는 “법 제119조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급여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운용하는 외국항행선박·원양어업선박 및 항공기의 승무원이 받는 급여”, 제2호에서 “내국법인의 임원의 자격으로서 받는 급여”, 제3호에서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한·미 조세조약 제4조(과세의 일반규칙) 제1항에서는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는, 이 협약에서 정한 제한에 따를 것으로 하여, 타방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에 대하여 또한 그러한 소득에 대해서만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동 목적상 제6조에 정한 제 규칙(소득의 원천)은 소득의 원천을 결정하기 위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한·미 조세조약 제6조(소득의 원천) 제6항에서는 “피고용인으로서 또는 독립적 자격으로서 노무 또는 개인적 용역의 수행에 대하여 또는 타인의 개인적 용역을 제공한 것에 대하여 개인이 받는 소득과 법인의 피고용인 또는 기타의 자의 개인적 용역을 제공한 것에 대하여 법인이 받는 소득은 그러한 용역이 어느 체약국 내에서 수행되는 범위에 한하여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 어느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국제운수에 운행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탑승하여 수행하는 개인적 용역으로부터 받는 소득은 그 용역이 동 선박 또는 항공기의 정규 승무원조의 일원으로 제공되는 경우에 동 체약국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 본 항의 목적상 노무 또는 개인적 용역으로부터 받는 소득은 그러한 용역에 대하여 지급되는 연금(제23조(민간 퇴직임금 및 보험임금) (3)항에 규정된 것)을 포함한다. 본 항의 전기 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2조(정부기능)에 규정된 보수 및 제24조(사회보장 지급금)에 규정된 지급금은 어느 체약국 또는 그 지방공공단체의 공적 자금에 의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한·미 조세조약 제19조(근로소득) 제1항에서는 “법인의 직원으로서 제공한 용역에 대한 보수를 포함하여, 피고용인으로서 제공한 노무 또는 인적용역으로부터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임금, 급여 및 이와 유사한 보수는 동 일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하기 (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타방 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보수는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해서도 과세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상기(1)항에 규정된 보수는 다음의 경우에 타방 체약국에 의해서도 과세로부터 면제된다.”고 규정하면서 (a)에서 “동 개인이 과세연도중 총 183일 미만의 단일기간 또는 기간 동안 동 타방 체약국내에 체재하는 경우”, (b)에서 “동 개인이 동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 또는 동 일방 체약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피고용인인 경우”, (c)에서 “고용주가 동 타방 체약국내에 두고 있는 고정사업장이 동 보수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경우”, (d)에서 “동 소득이 미화 3,000불 또는 이에 상당하는 원화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3)에서는 “상기 (2)항에 불구하고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가 국제운수상 운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피고용인으로서 노무 또는 인적용역의 제공으로부터 동 개인이 취득하는 보수는, 동 개인이 동 선박 또는 항공기의 정규승무원조의 일원인 경우에,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한 과세로부터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전-2024-법규국조-0033 [법규과-1052]. 2024. 04.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