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검색순위 알고리즘 조작 등 위계행위 금지..상품 추천 규제 아냐
-쿠팡, 기업 간 경쟁 위축·소비자 편익 감소 영향
쿠팡이 ‘상품진열’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과도한 과징금 부과에 앞으로 로켓배송 서비스가 불가능할 것이라 밝혔다.
쿠팡은 지난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정위가 쿠팡의 로켓배송 상품 추천을 금지한다면 더 이상 지금과 같은 로켓배송 서비스는 불가능 할 것이라 전했다.
쿠팡은 다른 오픈마켓과 달리 매년 수십조원을 들여 로켓배송 상품을 직접 구매해 빠르게 배송하고 무료 반품까지 보장해 왔으며, 고객들은 이러한 차별화된 로켓배송 서비스 이용을 위해 쿠팡을 찾고, 쿠팡이 고객들에게 로켓배송 상품을 추천하는 것 역시 당연시 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쿠팡은 로켓배송 상품을 자유롭게 추천하고 판매할수 없다면 모든 재고를 부담하는 쿠팡으로서는 더 이상 지금과 같은 로켓배송 서비스를 유지하기 어렵고 결국 소비자들의 막대한 불편과 피해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며, 만약 공정위가 이러한 상품 추천 행위를 모두 금지한다면 우리나라에서 로켓배송을 포함한 모든 직매입 서비스는 어려워질 것이라 설명했다.
또 쿠팡이 약속한 전국민 100% 무료 배송을 위한 3조원 물류투자와 로켓배송 상품 구매를 위한 22조원 투자 역시 중단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쿠팡은 “전세계 유례없이 ‘상품진열’을 문제삼아 지난해 국내 500대 기업 과징금 총액의 절반을 훌쩍 넘는 과도한 과징금과 형사고발까지 결정한 공정위의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부당함을 적극 소명할 것”이라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이러한 쿠팡의 입장에 따른 보도에 대해 공정위의 조치는 쿠팡의 검색순위 알고리즘 조작과 임직원을 이용한 구매후기 작성 및 높은 별점 부여라는 위계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로켓배송이나 일반적인 상품 추천행위를 금지하거나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는 위계행위를 중지하더라도 로켓배송 상품 등에 대해 검색광고·배너광고·검색결과에 대한 필터 기능 적용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상품을 소비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며, 이번 조치로 쿠팡의 로켓배송 서비스가 불가능해지거나 축소될 수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전했다.
아울러 쿠팡은 고물가 시대 PB상품은 유통업체의 중요한 차별화 전략이며, 모든 유통업체가 PB상품을 우선적으로 추천 진열하고 있다며 공정위의 쿠팡에 대한 제재조치에 반박했다.
쿠팡은 국내 모든 온오프라인 유통업체는 코스트코의 커클랜드나 이마트의 노브랜드처럼 가성비 높은 PB상품 제작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으며 이는 유통업체의 가장 중요한 차별화 전략이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모든 유통업체들이 각 사의 차별화 전략에 따라 자사 PB상품을 우선적으로 추천 진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프라인 유통업체의 경우 PB상품을 고객 눈에 가장 잘보이는 골든존에 우선 진열하고 온라인 유통업체 또한 PB상품을 우선적으로 추천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쿠팡은 PB상품의 매출 비중이 5%에 불과하다며 소비자들이 PB상품이 우선 노출됐다고 무조건적인 구매보다 다른 온라인 쇼핑몰이나 상품을 비교 검색해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따라서 공정위의 이번 조치가 기업 간 경쟁 위축 및 소비자 편익 감소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주장했다.
쿠팡이 공정위의 제재 조치 이후 여러차례 반박 입장문을 발표하자 공정위 또한 쿠팡의 입장을 보도한 언론보도에 반박 설명자료를 내고 있으며 1400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과징금 부과로 쿠팡의 공개반박은 한동안 지속될 것이라는 업계의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