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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허위‧과장 정보 제공한 ㈜에스엠씨인터내셔널 제재
공정위, 허위‧과장 정보 제공한 ㈜에스엠씨인터내셔널 제재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4.06.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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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된 예상매출액 정보 제공, 정보공개서 등 제공의무 위반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2600만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디저트 전문점인 ‘디저트39’ 가맹본부 ㈜에스엠씨인터내셔널이 ▲허위‧과장된 예상매출액 정보를 제공한 행위,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직접 수령한 행위, ▲정보공개서 등 제공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1억2600만원)을 부과했다.

에스엠씨인터내셔널은 2019. 3. 14.부터 2022. 10. 11.까지 114명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사업법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예상매출액 범위를 산정했다고 ‘예상매출액 산정서’에 기재했으나, 실제로는 점포예정지가 속한 광역자치단체의 가맹점이 아닌 타 광역자치단체의 가맹점을 포함하는 등 자의적인 방식에 따라 예상매출액 범위를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려 산정했다.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따른 예상매출액 범위는 가맹희망자의 점포예정지가 속한 광역자치단체에 가맹점이 5개 이상 있는 경우, 해당 광역자치단체에 소재하면서 점포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5개 가맹점을 기준으로 최고·최저 매출 환산액을 정한다.

또한 에스엠씨인터내셔널은 2018. 1. 20.부터 2019. 10. 1.까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희망자 43명으로부터 예치가맹금 총 4185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직접 수령했고, 2018. 1. 20.부터 2022. 8. 19.까지 가맹희망자 46명에게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가 밝힌 세부 내용을 보면, 먼저 허위‧과장된 정보제공행위이다.

에스엠씨인터내셔널은 2019. 3. 14.부터 2022. 10. 11.까지 114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면서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상매출액을 산출했다고 기재했다.

그러나, 에스엠씨인터내셔널은 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을 따르지 않고, 자의적인 방식(아래 위반유형)에 따라 예상매출액 범위를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려 산정했다.

이는 예상매출액의 범위를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부풀려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

두번째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행위이다.

에스엠씨인터내셔널은 2018. 1. 20.부터 2019. 10. 1.까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희망자 43명으로부터 예치가맹금 총 4185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직접 수령했다.

이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로 하여금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게 하거나,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도록 한 가맹사업법 제6조의5 제1항에 위반된다.

마지막으로 정보공개서 등 제공 의무 위반행위이다.

에스엠씨인터내셔널은 2018. 1. 20.부터 2022. 8. 19.까지 가맹희망자 46명에게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가맹계약 체결 전에 가맹희망자가 가맹사업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미리 알고 신중하게 가맹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해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하면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에 위반된다.

이번 조치는 가맹희망자의 가맹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포 예상매출 상황에 대해 가맹본부가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 장기간 다수의 가맹희망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위법행위와 가맹점 모집·개설 단계에서 가맹금의 수령 방법 등을 지키지 않은 행위를 적발·제재한 것이다.

이로써,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맹본부의 부당한 거래 관행을 개선 가맹희망자가 가맹점 개설 시 예상되는 매출 수준 등 중요 정보를 정확한 내용으로 제공받고 가맹본부와 분쟁 발생 시 가맹금 반환을 보장 가맹희망자의 피해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 제공
공정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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