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가루 거래는 삼립에 '과다한 경제적 이익' 제공...시정명령은 타당
계열사 부당 지원 관련 공정거래위원회가 SPC그룹에 부과한 647억원의 과징금을 취소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SPC그룹 계열사 5곳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17일 확정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647억원은 전액 취소 및 시정명령 대부분이 취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파리크라상·SPL·비알코리아가 현저한 규모의 밀가루를 삼립으로부터 유리한 조건으로 구매하는 방법으로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시정명령은 효력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지난 2020년 SPC가 총수가 관여해 계열사인 삼립을 지원하고자 파리크라상, 샤니 에스피엘 등 계열사가 ▲판매망 저가 양도 및 상표권 무상제공 ▲밀다원 주식 저가 양도 ▲통행세 거래 등의 방식으로 총 414억 원 상당의 과다한 이익을 부당지원했다고 밝혔다.
이에 공정위는 파리크라상·에스피엘·비알코리아·샤니·삼립에 총 64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파리크라상과 에스피엘, 비알코리아 법인을 고발하는 한편 허영인 회장과 조상호 전 그룹 총괄 사장 및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이사 또한 검찰 고발했다.
그러나 지난 1월 서울고법 재판부는 SPC 그룹 차원에서 삼립에 '통행세'를 몰아줘 부당 지원했다는 공정위 판단에 대해 "거래에서 삼립의 실질적 역할이 없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은 만큼 부당 지원행위로 볼 수 없다"며 공정위 처분 중 대부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또 과징금 산정기준이 되는 밀가루 '정상 가격'을 잘못 계산해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도 부적법하다며 이를 취소했다.
다만 SPC 계열사들과 삼립 간 밀가루 거래는 삼립에 '과다한 경제적 이익'이 제공됐다고 판단해 이 부분 시정명령은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SPC와 공정위는 이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다.